분류 전체보기썸네일형리스트형 [계약협상] 계약서 작성 전 놓치기 쉬운 협상 전략- Last Call, 최선입니까? (3)이번 포스팅은 계약 협상 담당자들이 가장 흔히 접하는 상대의 협상 전략인, 상대의 last call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 받아들이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의 제안)에 대한 대응에 관한 것입니다. 필자 또한 협상과정에서 빈번히 상대방에게 받았던 응답으로, 이는 특히 소위 말해 '갑'의 위치가 확고한 상대방과의 계약에서 더욱 자주 접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last call의 예시 외에도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 " 회사의 방침이므로 제 선에서 더 이상 귀하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 " 경영진에서 마지막으로 제안한 마지노선입니다" - " 이것이 저희가 제안하는 최선의 딜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상대의 의사표현을 접하는 경우 대부분 협상 담당자들은 ..더보기 [계약협상] 계약서 작성 전 놓치기 쉬운 협상 전략- Pace Control (2)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충하는 조건에 관한 협상시 상대방과의 호흡을 어떻게 조절(Pace Control)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약을 작성하기 전 또는 계약 초안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상대방 의견과 상충하는 내용도 많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순간이 올 텐데요, 내용 자체에 대하여 누가 더 양보할지, 어떠한 내용을 새로이 제안하여 상대방의 수긍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실체적' 고민은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도움이 되는 형식적 또는 절차적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조건의 상충 정도나 내용에 따라 상대방과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고, 빠른 체결을 원하는 데 반하여 체결까지 지리한 기간이 소요되는..더보기 [계약협상] 계약서 작성 전 놓치기 쉬운 협상 전략 - Anchoring (1)안녕하세요, 이번 및 향후 포스팅에서는 계약 협상 또는 초안 작성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신, 계약 전 협상 전략에 관한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제 업무에 있어서 처음부터 계약 협상의 주요 결정사항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어드바이스를 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계약 초안 작성이나 검토를 의뢰받을 시점에서는 이미 관련 비즈니스팀에서 계약서의 골자 또는 텀싯(Term sheet)을 거의 완성한 상태에서 검토를 요청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텀싯을 상호 완전히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의 문구 작성 또는 추가 조항을 작성하면서, 또는 관련 계약이 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미 합의하였던 조항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합의한 내역에 따라 작성한 계약이 상대방의 검토..더보기 [영문계약] Safety Data Exchange Agreement(SDEA, 안전성 정보교환 계약) 의 이해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약업계에서 볼 수 있는 Safety Data Exchange Agreement (SDEA) 또는 Pharmacovigilance Agreement(PVA)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SDEA는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모든 정보가 판매 허가 보유자(MAH)에게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달하여 관련 법령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서면 계약을 지칭합니다. 최근 다양한 업계에서도 협업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제약 업계에서도 주요 트렌드 중 하나는 의약품의 공동 개발 및 공동 마케팅입니다. 이를 위해 다른 회사나 기관과의 다양한 종류의 상업적 계약이 수반되며, 이러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안전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있어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기 위한 안전 데이터 교환 ..더보기 [지식재산] 영업비밀보호의 이해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업비밀보호”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써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하는데요, 최근 특허제도와 상보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아졌습니다. 영업비밀은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할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영구히 보유자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타인이 동일한 기술을 정당하게 취득 또는 개발하여 사용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없으며, 타인이 특허권을 획득할 경우 영업비밀보유자는 영업비밀 사용에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될 수도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의 종류나, 계발단계, 수요, 지속가능성, 경제적 가치, 시장성, 비..더보기 [영문계약] 라이센스 계약(Licensing Agreement) 기초 (2)안녕하세요, 이전 포스팅(https://www.woojinleelaw.com/48)에서는 기술 라이센싱(Technology Licensing)과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그리고 라이센스 계약(License Agreement)의 기초 개념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라이센스 계약의 주요 조항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라이센스 계약은 해당 기술 분야, 실시하고자 하는 지식재산권의 종류, 당사자간 관계 등이 다양한 환경에서 체결될 수 있어, "One size fits all" 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고, 각 계약마다 그 환경과 협상내용을 면밀히 고려한 작성이 필수적인 계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주로 논의되는 조항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살펴보..더보기 [영문계약] 라이센스 계약(License Agreement) 기초 (1)안녕하세요, 앞으로 이어지는 포스팅에서는 제약 바이오 업계 기사에서 많이 보신 개념일 수 있는 라이센싱(Licensing),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기술 라이센싱 (Technnology Licensing) 그리고 라이센스 계약(License Agreement)등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드리고자 합니다.실무에서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이와 연관된 연구계획서의 작성이나 물질이전계약(MTA), 연구용역계약, Technology Transfer계약 등 다양한 계약의 체결이 부수적으로 또는 병렬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포섭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항의 작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계적 라이센스 계약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서(라이..더보기 [영문법률용어] 영문계약에서 자주 쓰이는 관용구 (1)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문계약에서 자주 쓰이는 문구들을 정리해 나가고자 합니다. 일반적인 글이나 대화 중 사용되는 표현도 있으나, 일상에서 자주 사용되지 않는 문구도 있어 때로 해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몇가지 소개드립니다. 앞선 "Legal Terminology" 포스팅과 같이 추가적 업데이트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소개드리는 "Legal Terminology" 중 특히 "Legalese" (legal jargon으로서 주로 영미 변호사들이 계약서에 전통적으로 사용하며 일반인들이 일상에서 잘 사용하지 않아 이해하기 어려운 어휘/문구) 에 관하여는 별도의 정리된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문계약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 및 제약바이오 영문 용어들을 제 유튜브 페이지..더보기 이전1···24252627282930···32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