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법무 카테고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례] M&A 협상은 끝났지만, 책임은 끝나지 않았다― Propel Fuels v. Phillips 66 Co.가 보여주는 거래 실패 이후 영업비밀 리스크 M&A 실패와 영업비밀 분쟁의 현실M&A 협상은 기업의 성장 전략에서 핵심적인 과정입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발생하는 영업비밀 침해 분쟁 리스크는 많은 기업이 간과하는 영역입니다. Propel Fuels v. Phillips 66 Co. 사건은 M&A 거래 실패 이후의 영업비밀 책임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이 글에서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 기반 분석을 통해 M&A, 라이선스, 공동연구 등 다양한 거래(transaction)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이후의 법적 책임 문제를 다룹니다.Propel Fuels v. Phillips 66 Co.: 사건 개요2017년, 미국 저탄소 재생 연료 기업 Propel Fuels와 글로벌 에너지 기업 Phillips 66은 인수.. 더보기 [지식재산] Exit-Ready IP Profile: 투자·M&A를 준비하는 한국 바이오기업을 위한 Q&A 정리 (답변 템플릿 첨부) Q1. Exit-Ready IP Profile이란 무엇인가요?Exit-Ready IP Profile이란, 기업의 지적재산(IP)이 투자 유치, 글로벌 라이선스, 인수합병(M&A)을 전제로 법적·사업적으로 정리된 상태를 의미합니다.단순히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해당 IP의 소유권, 사용권, 이전 가능성, 사업 연계성이 명확하게 설명 가능한 상태를 말합니다.투자자와 인수자는 이 구조를 통해 실질적인 기업가치와 리스크를 판단합니다.Q2. 특허가 많은데도 투자나 M&A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문제는 특허의 수량이 아니라 구조에 있습니다.공동연구, 대학 기술이전, CRO·CDMO·AI 플랫폼 사용 과정에서IP 귀속과 권리 범위가 계약상 명확히 정리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이 경우 .. 더보기 [판례] 스키니 라벨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미국 대법원이 판단하는 제네릭 마케팅의 경계 미국 대법원이 제네릭 의약품의 ‘스키니 라벨(skinny label)’과 관련된 분쟁을 직접 판단하게 되면서, 제네릭 출시 이후의 마케팅과 커뮤니케이션 행위가 특허 침해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기업 간의 특허 분쟁을 넘어, Hatch–Waxman 체계 하에서 오랫동안 전제되어 왔던 스키니 라벨 전략의 법적 한계를 재정의할 가능성이 있는 사안으로 평가됩니다.스키니 라벨 제도의 취지와 한계스키니 라벨은 하나의 의약품이 복수의 적응증을 가지고 있고, 그중 일부 적응증에만 특허가 남아 있는 경우, 제네릭 제약사가 특허가 적용되는 적응증을 라벨에서 제외한 채 FDA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이는 브랜드사의 특허권을 보호하면서도, 제네릭.. 더보기 [판례] “Clinically Proven Effective” 문구는 특허 신규성을 구제할 수 있는가 -Bayer Pharma v. Mylan Pharmaceuticals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Federal Circuit)은 2025년 9월 23일, Bayer Pharma v. Mylan Pharmaceuticals 사건에서 제약·바이오 특허 실무에 중요한 기준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이미 알려진 투여 요법(dosing regimen)에 대해 “임상적으로 유효함이 입증되었다(clinically proven effective)”는 문구를 추가한 청구항이 특허 신규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특히 임상 결과를 특허 청구항에 반영하는 방식의 법적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사건의 배경과 쟁점문제가 된 특허는 Bayer가 보유한 미국 특허 제10,828,310호로, 관상동맥질환(CAD) 또는 말초동맥질환(PAD) 환자에게 리바록사반(r.. 더보기 [판례] 원료의약품(API) 공급계약에서 cGMP 준수, 거절 통지, 그리고 계약서 체크포인트 (Noramco LLC v. Dishman USA, Inc.) 1. 사건의 배경Noramco LLC는 미국에 소재한 기업으로, 원료의약품(API) 및 관련 원료를 취급하고 있습니다.Dishman USA, Inc.는 인도에 제조시설을 두고 화학물질을 생산·공급하는 기업입니다.양사는 Dishman이 olivetol을 Noramco에 공급하는 공급계약(Supply Agreement)을 체결하였습니다.해당 계약에서는 공급되는 제품이 미국, 유럽연합 및 스위스의 규제 기준에 따른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를 준수하여 제조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계약상 cGMP는 단순히 인증서를 보유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제조 공정이 관련 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의미하도록 정의되어 있었습니다.2. 규제기관 검사 및 .. 더보기 [영문계약] Best Efforts vs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차이와 법적 효력 (미국·영국·한국 비교) 바이오·제약 분야의 라이선스 계약이나 M&A, 프로젝트 파이낸싱 등 결과가 불확실한 장기 계약을 검토하다 보면 “Efforts(노력)” 조항을 무수히 접하게 됩니다."Licensee shall use Best Efforts to develop..." "Party A shall use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to obtain..."한국어로 번역하면 '최선의 노력',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노력' 정도가 되겠지만, 이 용어들이 법적으로 요구하는 '노력의 강도'는 국가별(관할권)로 다르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잘못된 용어 선택은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오늘은 글로벌 비즈니스 계약의 핵심 쟁점인 ‘노력 조항(Efforts Clause)’의 해석 기준을 미.. 더보기 [영문계약] IP 계약, 보이지 않는 함정과 한국 기업이 반드시 돌아봐야 할 것들 오늘날 기업의 경쟁력은 기술과 창작물, 브랜드와 데이터 같은 무형자산에서 나옵니다.그렇기에 IP(지식재산) 계약은 단순한 법률문서가 아니라 기업 전략의 핵심 도구입니다.그럼에도 많은 기업들은 계약의 작은 문구 하나, 정의 하나를 가볍게 넘기며, 수년 뒤 거대한 분쟁과 비용을 마주하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그 핵심 내용을 바탕으로, IP 계약이 왜 어려운가,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무엇을 유념해야 하는가를 에세이 형식으로 성찰해보고자 합니다.1. 소유권은 생각보다 훨씬 모호하다많은 기업들이 “당연히 우리가 만든 것이니 우리가 소유한다”고 생각합니다.하지만 계약 세계에서는 “당연한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배경 IP는 누구의 것인지, 계약 수행 중 만든 개발물은 누구 것인지, 개선·파생저작물의 귀속은 어떻게.. 더보기 [영문계약] 제약·바이오 기업을 위한 Co-Manufacturing 계약의 본질 식품 OEM 계약과는 다른, ‘GMP 제조’의 세계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공동제조(Co-Manufacturing)는 그저 생산을 맡기는 단순한 외주가 아닙니다.제품 하나가 시장에 나올 때까지 수백 건의 시험 데이터와 GMP 기록이 얽혀 있고, 규제기관(FDA, EMA, MFDS)의 기준을 단 하나라도 놓치면 바로 리콜과 시장 회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계의 co-manufacturing 계약은 “제조 계약”이 아니라 품질·규제·지식재산·공정문서까지 아우르는 종합 리스크 관리 체계라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위탁생산이 아니라 “GMP 파트너십”바이오 기업이 CMO와 계약할 때 가장 먼저 부딪히는 것은 Scope, 즉 계약 범위입니다.Drug Substance와 Drug Product 제조뿐 .. 더보기 이전 1 2 3 4 ··· 1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