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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법무 카테고리

[영문계약] Termination Letter (계약 해제/해지/종료 통지)의 작성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자문고객 중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해외 기업이 위치한 국가에 불가항력 조항에 기재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해제/해지/종료 통지서(Termination Letter, 이하 "종료 통지서")를 준비하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의 종료는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 외에도 계약의 위반이나 합의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종료를 위하여 작성하는 종료 통지서의 목적과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ermination Letter, 즉 종료 통지서는 계약 당사자 일방이 비즈니스 계약 또는 진행 중인 비즈니스 관계를 취소하거나 종료하려는 의도와 조치를 알리는 공식 문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종료 통지서의 .. 더보기
[영문계약] Letter of Intent(LOI), 의향서의 이해 참고 영상: https://www.instagram.com/reel/DG4qhwDxSuy/?igsh=MmFzeHd6OGhpZWdk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실무상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또는 Termsheet 에 선행하거나 동시 작성되곤 하는 Letter of Intent/Interest(LOI)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의향서(LOI)는 양후 양 당사자간 체결할 계약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는 두 기업 간의 서신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간혹 단순한 서신이 아니라 양 당사자간의 계약 초안 양식으로도 작성하거나 활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의향서는 계약에 대한 조건이나 세부 사항의 협의가 완료된 이후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며, 실무상 대부분은 계약 협상의 진행 중에 상호 이.. 더보기
[영문계약] CDA(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와 부속/제3 계약의 조화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즈니스 회의나 미팅에 앞서 체결이 선호되는 비밀유지계약 (CDA, NDA, Confidentiality Agreement 등)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실질적으로 양 당사자간 비즈니스의 근간이 되는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양 계약간 관계를 본 계약에 기재함으로써 양 계약간 충돌이나 해석상 우위, 기간의 설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본 계약에 대부분 Confidentiality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체결한 또는 동시 체결할 비밀유지계약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본 계약 조항 중 양 계약간의 내용을 삽입하기에 적합한 조항을 찾습니다. 이는 Confidentiality.. 더보기
[영문계약] 계약 유효일자의 소급 (Backdating the Effective Date)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 유효일자(Effective Date)의 소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 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하는 날짜(Execution Date)와 비교하여 더 이른 날짜로 소급하여 해당 계약을 유효하게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고객들이 계십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드리자면 가능하다입니다만, 일자를 단순히 기재하기 전에 유의하셔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유효일자의 소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계약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날짜에 해당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과거의 날짜부터 해당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계약 당사자 사이.. 더보기
[영문계약] 타 계약 조항의 준용 (mutatis mutandis)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문계약서의 조항을 준용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 종류의 계약서로부터 그 연원이 유사하여 파생된 계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기존 계약과 다소 내용이 유사한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유사한 내용을 모두 기입한 새로운 계약을 작성/체결해야하는지, 기존 계약의 수정 계약(Amendment Agreement)을 체결해야하는지, 혹시 이를 제외한 다른 방식은 없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의 목적이나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가 기존 계약과 유사하다면 기존 계약을 수정하는 수정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더 선호되는 경제적인 방안이겠으나, 간혹 수정 계약을 선호하시지 않거나, 다른 비즈니스 목적에 의.. 더보기
[영문계약] Safety Data Exchange Agreement(SDEA, 안전성 정보교환 계약) 의 이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약업계에서 볼 수 있는 Safety Data Exchange Agreement (SDEA) 또는 Pharmacovigilance Agreement(PVA)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SDEA는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모든 정보가 판매 허가 보유자(MAH)에게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달하여 관련 법령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서면 계약을 지칭합니다. 최근 다양한 업계에서도 협업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제약 업계에서도 주요 트렌드 중 하나는 의약품의 공동 개발 및 공동 마케팅입니다. 이를 위해 다른 회사나 기관과의 다양한 종류의 상업적 계약이 수반되며, 이러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안전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있어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기 위한 안전 데이터 교환 .. 더보기
[지식재산] 영업비밀보호의 이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업비밀보호”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써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하는데요, 최근 특허제도와 상보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아졌습니다. 영업비밀은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할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영구히 보유자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타인이 동일한 기술을 정당하게 취득 또는 개발하여 사용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없으며, 타인이 특허권을 획득할 경우 영업비밀보유자는 영업비밀 사용에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될 수도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의 종류나, 계발단계, 수요, 지속가능성, 경제적 가치, 시장성, 비.. 더보기
[영문계약] 라이센스 계약(Licensing Agreement) 기초 (2) 안녕하세요, 이전 포스팅(https://www.woojinleelaw.com/48)에서는 기술 라이센싱(Technology Licensing)과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그리고 라이센스 계약(License Agreement)의 기초 개념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라이센스 계약의 주요 조항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라이센스 계약은 해당 기술 분야, 실시하고자 하는 지식재산권의 종류, 당사자간 관계 등이 다양한 환경에서 체결될 수 있어, "One size fits all" 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고, 각 계약마다 그 환경과 협상내용을 면밀히 고려한 작성이 필수적인 계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주로 논의되는 조항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살펴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