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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법무 카테고리

[영문계약] 라이센스 계약(Licensing Agreement) 기초 (3)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라이선스 계약 기초 (1), (2) (각 https://woojinleelaw.tistory.com/48, https://woojinleelaw.tistory.com/49)에 부수하는 글입니다. 간혹 실무에서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용어가 명확히 사용되지 않거나 혼용되어 정확한 의미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비록 용어는 명확히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영문의 해석상 고객분들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이는 허여받은 '라이센스의 범위' (라이센스 계약 기초 (2))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고객분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궁금해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계약의 Def.. 더보기
[영문계약] Survival Clause (생존 조항)의 검토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영문 계약의 Survival Clause (생존 조항) 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 Survival Clause의 의미 Survival Clause란 보증이나 비밀유지약정과 같은 특정 의무의 집행 가능성 및 법적 구속력을 해당 계약의 종료나 해지 이후에도 유지하기로 상호 동의하는 계약 조항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종료나 해지 유효일자로부터 양 당사자의 의무는 미래를 향해 소멸되는데요, 생존 조항을 사용하면 계약 만료 이후에도 계약의 특정 요소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 Survival Clause의 사용 때로는 양 당사자간 계약상 의무를 상호 종료시킨 후에도 특정의무는 상업적으로 연장할 사유가 발생하게.. 더보기
[영문계약] Termination Letter (계약 해제/해지/종료 통지)의 작성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자문고객 중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해외 기업이 위치한 국가에 불가항력 조항에 기재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 해제/해지/종료 통지서(Termination Letter, 이하 "종료 통지서")를 준비하면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의 종료는 이러한 불가항력적 사유 외에도 계약의 위반이나 합의 등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다양한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종료를 위하여 작성하는 종료 통지서의 목적과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Termination Letter, 즉 종료 통지서는 계약 당사자 일방이 비즈니스 계약 또는 진행 중인 비즈니스 관계를 취소하거나 종료하려는 의도와 조치를 알리는 공식 문서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종료 통지서의 .. 더보기
[영문계약] Letter of Intent(LOI), 의향서의 이해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실무상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또는 Termsheet 에 선행하거나 동시 작성되곤 하는 Letter of Intent/Interest(LOI)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향서(LOI)는 양후 양 당사자간 체결할 계약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는 두 기업 간의 서신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간혹 단순한 서신이 아니라 양 당사자간의 계약 초안 양식으로도 작성하거나 활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의향서는 계약에 대한 조건이나 세부 사항의 협의가 완료된 이후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며, 실무상 대부분은 계약 협상의 진행 중에 상호 이해도를 확인하기 위해 교환하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 의향서(LOI)의 주 기재내용 - 향후 체결하고자 하는 계약의 세부 사항(.. 더보기
[영문계약] CDA(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와 부속/제3 계약의 조화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즈니스 회의나 미팅에 앞서 체결이 선호되는 비밀유지계약 (CDA, NDA, Confidentiality Agreement 등)과 협상을 마무리하고 실질적으로 양 당사자간 비즈니스의 근간이 되는 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양 계약간 관계를 본 계약에 기재함으로써 양 계약간 충돌이나 해석상 우위, 기간의 설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본 계약에 대부분 Confidentiality 조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체결한 또는 동시 체결할 비밀유지계약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경우들이 자주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우선 본 계약 조항 중 양 계약간의 내용을 삽입하기에 적합한 조항을 찾습니다. 이는 Confidentiality.. 더보기
[영문계약] 계약 유효일자의 소급 (Backdating the Effective Date)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 유효일자(Effective Date)의 소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 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하는 날짜(Execution Date)와 비교하여 더 이른 날짜로 소급하여 해당 계약을 유효하게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고객들이 계십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드리자면 가능하다입니다만, 일자를 단순히 기재하기 전에 유의하셔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유효일자의 소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계약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날짜에 해당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과거의 날짜부터 해당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계약 당사자 사이.. 더보기
[영문계약] 타 계약 조항의 준용 (mutatis mutandis) 안녕하세요, 오늘은 영문계약서의 조항을 준용하는 방법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 종류의 계약서로부터 그 연원이 유사하여 파생된 계약을 체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거나, 기존 계약과 다소 내용이 유사한 계약을 체결해야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경우 유사한 내용을 모두 기입한 새로운 계약을 작성/체결해야하는지, 기존 계약의 수정 계약(Amendment Agreement)을 체결해야하는지, 혹시 이를 제외한 다른 방식은 없는지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계약의 목적이나 당사자들의 권리, 의무가 기존 계약과 유사하다면 기존 계약을 수정하는 수정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더 선호되는 경제적인 방안이겠으나, 간혹 수정 계약을 선호하시지 않거나, 다른 비즈니스 목적에 의.. 더보기
[영문계약] Safety Data Exchange Agreement(SDEA, 안전성 정보교환 계약) 의 이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약업계에서 볼 수 있는 Safety Data Exchange Agreement (SDEA) 또는 Pharmacovigilance Agreement(PVA)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SDEA는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모든 정보가 판매 허가 보유자(MAH)에게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달하여 관련 법령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서면 계약을 지칭합니다. 최근 다양한 업계에서도 협업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제약 업계에서도 주요 트렌드 중 하나는 의약품의 공동 개발 및 공동 마케팅입니다. 이를 위해 다른 회사나 기관과의 다양한 종류의 상업적 계약이 수반되며, 이러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안전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있어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기 위한 안전 데이터 교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