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대학 기술사업화 / 교원창업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최근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가 활발해지고 그 과정에서 그 기관에 속한 종업원(교수 등)과의 기술이전 계약, 후속 개량발명시 지식재산의 귀속, 기술료 분배, 지분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교원창업'(교원이 창업기업의 대표나 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각 대학마다 교원창업규정, 실험실창업규정을 두어 관리됨)의 경우, 휴직이나 겸직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휴직기간에 발생한 발명의 귀속에 관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교원이 직무발명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단독 출원을 진행하는 등 소속기관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법령이나 규정, 내부 지침, 계약의 검토가 중요한 절차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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