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법무 카테고리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문계약] 연관된 복수 계약의 검토 (연관성 및 배타성 수립)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개 이상의 연관된 계약을 검토할 경우 주의할 사항에 대하여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주로 자문하고 있는 분야(제약바이오/ 헬스케어 / AI / 식품)에서는 사실상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타 산업분야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둘 이상의 기업(계약 당사자)간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체결하는 둘 이상의 일련의 계약들 간 관계성을 염두에 둔 검토시 주의사항입니다. 최근 한 자문사가 공동사업화와 관련된 계약 검토 문의를 주신 바 있는데요, 대다수의 프로젝트가 그렇듯 우선 비밀유지계약의 체결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경우 비밀유지계약서는 정형적이고 일반적인 (향후 추진될 프로젝트의 목적만 기재한 것이 아닌) 템플레이트가 아닌, 공동사업화의 구체적인 조건이 다소 합의되어 기재.. 더보기 [영문계약] CDA 계약 유효기간 vs 정보 교환기간?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CDA (Confidentiality Disclosure Agreement) / NDA(NonDisclosure Agreement), 즉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CDA"라 통칭하겠습니다) 관련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CDA 와 관련한 기존 포스팅들은 하기 내역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한 고객께서 문의해주신 CDA의 '계약 유효기간'과 '정보 교환기간'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CDA 계약의 집행과 연장이 이루어져야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CDA는 다양한 기재 방식의 Term/ Period 로 구성되어 있겠으나, 제가 질의받은 Term 조항은 하기의 경우와 같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계약 유효기간'과 '정보 교환.. 더보기 [영문계약] 커미션 계약(Commission Agreement)의 검토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당사자간 협업 및 상생을 목적으로 하는 커미션(Commission) 계약의 검토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선 커미션을 주고 받는 대상이 개인간인지, 개인과 기업간(고용관계, 프리랜서 관계), 또는 기업과 기업간인지에 따라 구성 내용 (특히 세금, 비밀유지의무 등 관련) 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만, 본 포스팅에서는 기업간 계약의 경우 면밀히 논의하여 계약에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Commission 의 지급 기한 및 방법의 기재 커미션(Commission)은 당사자간 정한 조건에 따라 발생하겠습니다만, 그 조건이 예컨대 '타기업과의 계약 성사'인 경우 계약의 성사를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기한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계약이 언제 성사되었는지를.. 더보기 [영문계약] 비밀유지계약(CDA)의 검토, 인력관리 및 관리정책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타회사와 연구나 비즈니스를 진행하기에 앞서 상당히 자주 체결되는 CDA(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 혹은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주제입니다. CDA는 비즈니스 일상에서 자주, 또한 쉽게 접하는 계약서이므로 체결 후 그 관리방법에 대하여 크게 고민하지 않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왕왕 생기게 되는데요, 일례로 타회사로부터 전달받은 비밀정보를 비즈니스 관행이라는 이유로 해당 정보 소유주의 서면동의없이 하청업체에 전달을 하여 소유주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정보의 누출이 이루어진 경우 비밀정보 입수자는 비록 의도치 않은 누출이라 하더라도 제공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이.. 더보기 [영문계약] 텀싯(Term sheet) 작성시 구속력(Binding) 부여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본 계약의 작성 및 체결에 앞서 상호 조항이나 조건을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Term sheet (텀싯)을 작성할 때 유의할 몇가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혹 '텀싯'이라는 용어를 들으시면, "텀싯은 대부분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아는데, 왜 굳이 왜 체결하나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요, 텀싯은 단순히 향후 체결될 계약의 조건들을 상호 협상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텀싯이 수행하는 주요 목적은 협상 외에도, 텀싯의 존재 자체 및 협상 내용의 비밀유지 목적, 상호 독점적 협상을 약속하기 위한 목적, 또는 당사자들간 본 계약에서 논의될 조건들에 대해 보다 심도있고 성실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도 있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 더보기 [제약바이오 시장] 바이오·제약사의 IPO(기업 공개) 준비 최근 최악의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 속에서, 바이오 투자 또는 상장과 관련하여서도 더욱 부정적인 소식이 많이 있었으나, 올 하반기 제약바이오 기업의 상장 소식 또한 접할 수 있습니다. 한국거래소에 의하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알피바이오, 선바이오, 플라즈맵, 샤페론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공모에 나서는데요(기사 참고: 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2022/09/14/KOLRHOSJQNDRDKT7Y4ZU4GWIFQ/),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기업공개(IPO)를 위해서 준비해야 할 사항을 아주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으나 상장이란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되어 주식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행위로, IPO(기업공개)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만, 더 구.. 더보기 [영문계약] 계약서 분쟁해결조항에서 소송과 중재의 선택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영문계약에서 기재되는 Dispute Resolution Clause (분쟁해결 조항)에서 활용되는 분쟁해결 방식 중 소송(Court) 방식 또는 중재 (Arbitration)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각 장단점과 활용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거래가 빈번해진 기업들 사이에서는 분쟁 해결방식으로 구속력이 있는 중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소송의 절차적 또는 구조적 측면이 다소 배제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소송만이 사실과 법률에 입각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기업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분쟁의 성격에 따라 두 분쟁 해결방식간 표면으로 반드시 드러나지만은 않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중재나 소송 중 어떤 것을 선택할.. 더보기 [지식재산] 특허 침해 경고에 대한 대응 절차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최근 한 중소기업이 타기업으로부터 특허 침해 경고장/내용증명을 송부받아 이에 관한 자문을 요청해 주셔서 대응방안을 모색하던 중, 이에 관한 간략한 대응 절차를 소개해드리기 위해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 이러한 경고장이나 내용증명을 송부받으시는 경우 당황하시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시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기 안내해드리는 항목을 참고하시어 문서의 내용과 특허 침해 여부, 침해한 경우 대응 전략 또는 화해방안을 신중히 검토하셔야겠습니다. 물론 하기 항목의 순서나 방식은 경우에 따라 변동될 수 있겠으나, 전체적인 검토의 방향을 잡으시는 데에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2019.7.9.부터 고의적으로 특허를 침해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3..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7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