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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법무 카테고리

[영문계약] 해외 기업과 국가핵심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기업간 체결하는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유념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라이선스 계약을 검토할 때 구체적으로 라이선스의 대상이나 권리보호 등 (지식재산권, 결과물의 소유, 해제나 해지시 관계) 에 대하여 검토시 유의하셔야 하는 내역은 상당히 많아, 어느 계약보다도 검토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합의서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해외 거래에서 특히 유의할 사항,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라이선스 계약을 포함한 국제 기술이전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당사자간 기술의 이전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에 관한 합의로, 이 계약서 내 혹 해.. 더보기
[영문계약] 라이선스 계약 내 비밀유지조항으로 보호된 발명, 특허 받을 수 있는가? 흔하진 않더라도, 특허출원 전인 발명이 라이선스 대상이 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즉, 라이센서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발명을 특허출원한다면, 이를 '공지된 발명'으로 보아 특허법상 신규성 규정 위반에 의한 특허 등록거절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경우 비록 비밀유지조항이 라이선스 계약 내 삽입되었더라도 양 당사자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 특허법 조항*에 근거한 ‘on-sale bar’ 법리가 적용되어, 이를 ‘판매된 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발명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이 발명을 출원한다면 특허권을 받지 못한다고 판시한 것이죠.  반면, 우리 대법원은 당해 특허발명의 내용이 계약상 또는 관습상 .. 더보기
[의료법] 의료기관을 방문한 인플루언서의 경험담은 단순 후기인가 의료광고인가? 최근 SNS의 발달과 각종 정보 접근의 용이성이 증대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효과를 노리고 있는데요, 국내 의료법상 "의료인등"에 포섭되는 의료기관/의료인들 또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이 가능할지 문의를 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개인이나 가능하듯 인플루언서도 역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개인적 경험을 개인 SNS 채널에 후기로 남기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인데요, 이를 단순 후기(비광고)로 볼 것인지, 의료광고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상기 사안은 사실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다양한 법률적 판단이 수반되어 해석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상 허용하는 의료광고의 주체에 해당하는가 (의료법 제56 제1항), 후기가 게재되는 채.. 더보기
[영문계약] Shareholder Agreement (SHA, 주주간 계약)의 검토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은 'Shareholder Agreement(SHA)', 국내에서는 '주주간 계약'이라고 불리우는 계약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겠으나, 주주간 계약서는 당사자들(주주들)간의 권리나 의무 그리고 회사와의 관계를 기재하고 있는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 문서에 해당합니다. 즉, 주주간 계약서는 각 당사자들의 소유 지분, 법인의 구조, 의사 결정 과정, 배당금(dividend)의 분배, 분쟁 해결 방법, 주식 매매 절차나 이와 관련된 진술과 보장사항들(참고 포스팅)까지 포함할 수 있어 회사 운영의 성패에도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주간 계약의 검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계약을 구성하는 각 조항이 당사자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하.. 더보기
[영문계약] Stock Purchase Agreement (SPA, 주식매매계약서)의 검토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Stock Purchase Agreement(SPA)', 주식매매계약서에 관한 검토 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주식매매계약서란 당사자 일방이 주식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문서인데요, 일반적으로 회사가 투자를 받는 한 방법으로 주식 매매와 관련된 당사자간 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법적 계약서입니다. 주식매매계약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양측 모두에게 중요한 문서로서, 거래에 관련된 소유권 이전, 의무, 보증 및 손해배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검토시 계약 당사자, 매매 주식의 수, 합의된 매입 가격, 실사(Due Diligence), 법적 특약사항(예: Representations & Warra.. 더보기
[영문계약] 화장품의 제조나 생산업체의 선정과 계약(Cosmetics Manufacturing Agreement)의 검토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조업체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과 'Cosmetic Manufacturing Agreement(화장품생산용역계약서)'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조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생산이나 제조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선 적합한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는 파트너의 제조, 생산 설비나 능력을 파악해야하며, 의뢰자가 원하는 목표와 방식을 상호 합의한 계약대로 이행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하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하는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화장품 제조나 생산업체의 선정시 검토 사항 - 프라이빗 라벨 vs. 용역계약 제조방식의 장단점 파악 - 조성물이나 최종산물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소유 귀속 - 예산 (재료비, 최소/최대 용량, 포장비,.. 더보기
[코스메틱스] 화장품 산업, 무엇을 검토해야하는가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약바이오 | 생명과학 카테고리 중 화장품 산업군(cosmetics industry)에서 살펴보아야할 법적 이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산업은 그 단계를 크게 나누어 보자면, R&D로부터 시작하여, 제형 개발(formulation), 테스팅(testing), 제조(manufacturing), 패키징(packaging), 유통과 판매(Distribution & Marketing), 판매 후 감시(Post-Market Surveillance) 과정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과정과 단계에서 관련 법령의 준수나 계약의 체결과 같은 법무 검토가 필요할텐데요, 추후 실무계약 검토를 논하기에 앞서 화장품 비즈니스를 진행하기 위해 전반적으로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소개드립니다... 더보기
[영문계약] 진술과 보장 조항의 이해 (Representation & Warranties) 안녕하세요, 최근 제약바이오 기업의 M&A(Mergers & Acquisitions)와 관련한 협업을 진행 중,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진술과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조항에 대하여 많은 분들께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는 진술과 보장 조항이 계약의 해지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위약금이나 위약벌을 포함하는 손해배상의 청구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계약서 기재 때문일텐데요, 이러한 진술과 보장 조항은 무엇이며 협상시 어떠한 내용이 고려되어야하는지 간략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진술과 보장(Representation & Warranties) 조항이란? "진술"이란 M&A 거래 당사자인 매도인/피투자자가 매수인/투자자와의 계약 체결 성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