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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법무 카테고리

[영문계약] 준거법 조항 협상/선정시 반드시 검토할 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주 문의받는 '준거법', 영문으로는 'Governing Law' 조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준거법 조항은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Dispute Resolution)이나 관할(Jurisdiction) 지정의 내용과 함께 계약서에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우선 준거법을 지정할 경우 검토되어야할 사항을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거법'의 의미는 어떤 법률관계(합의나 계약 등)에 '적용'될 법률을 지칭합니다.이는 법률관계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할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해당 계약서의 해석에 활용될 법률을 계약서 말미에 기재하고 있는 형식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영문계약의 작성이나 검토시 양 당사자가 각 다른 국가에 거주지/사업지/영업장소를 달리 위치시키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어느 국가(또는 State)의 법률을 준거법으로 지정할지 결정하는 데에 있어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준거법을 선택할 때는 하기 사항을 검토하여 선택하시는 것이 추후 불필요한 비용이나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다. 


■ 형식적 측면의 검토사항

(1) 관할(Jurisdiction)과의 일치 여부
(2) 배타성(Exclusivity) 부여 여부
(3) 지정에 관한 Silence 유지 여부
(4) 일방 당사자에게 준거법 선택권한 지정 여부


■ 내용상 검토

(1) 계약의 종류, 성격 

예) 고용계약서의 경우, 미국 각 주별로 적용될 수 있는 비경쟁조항의 집행가능성에 관한 입장이 다를 수 있으며, 데이터와 관련된 계약인 경우, 개인정보보호가 강한 준거법이 선정될 수 있겠습니다.

(2) 당사자의 위치
예) 당사자의 각 준거법에 대한 이해도 뿐 아니라, 사업지, 영업지에서 수행되는 사업과 영업의 특성이 고려되어야합니다.

(3) 당사자간 Bargaining power, 협상시 우위 고려
예)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Provider)와 고객(Client) 관계, 투자자와 피투자자 관계 등 협상우위가 고려될 수 있겠습니다.


이상 준거법 선택시 고려할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만, 준거법 선정으로 인한 분쟁이나 비용, 시간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반드시 해당 계약업무나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선정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