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 고객들이 미국이나 유럽 등에 법인이나 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하면서, 현지 법률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해외 로펌(변호사)과 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와는 다른 계약 구조나 청구 방식, 자문 범위의 제한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서명할 경우, 기업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은 특히 규제 대응, 라이선싱, 기술이전, FDA 등 글로벌 규제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이기 때문에, 아래 사항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
1. FDA·EMA 등 규제기관 자문 포함 여부
해외 현지 로펌이라도 모든 곳이 FDA 와 같은 규제기관의 규정에 정통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업 계획상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계약서상 자문 범위에 임상시험 규정, IND/IDE 제출, FDA 회신 대응, GCP 위반 등 규제 이슈가 포함되는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또한 SEC 등 증권 규제는 제외된다는 조항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 규제 대응 역량은 해당 로펌의 바이오 전문성의 핵심입니다. 단순 기업법무 범위에서 벗어나 살펴보아야합니다.
2. 라이선싱 및 기술이전(TTL) 관련 경험 여부
해외 로펌이 자문을 제공하는 영역 중, 제약바이오 기업은 대부분 기술이전 계약(Licensing Agreement), 공동연구개발 협약(JDA), Option Agreement와 같은 복잡한 구조를 다룹니다. 이때 상대방 제약사, VC, Pharma 기업과의 전형적인 협상 방식, 라이선스료 구조, milestone 정의 방식에 대한 실무 경험이 없는 로펌은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다.
→ 계약 전, 바이오 분야 경험이 있는 파트너가 담당/관여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3. 데이터 이전·보관 관련 법률 검토 포함 여부
제약바이오 기업은 CRO, CDMO, 병원 등과 협력하며 임상 데이터, 환자 정보, 원자재 성분 정보 등 민감한 데이터를 다루게 됩니다. 이에 따라 EU GDPR, 미국 HIPAA,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규제에 대한 자문도 요구되며, 이를 간과하면 해외 진출 시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 계약서상 자문 범위에 개인정보 및 데이터 이전 관련 법률 검토가 포함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eDiscovery 비용 및 데이터 호스팅 이슈
해외 규제 대응, 특허소송, 라이선스 분쟁 시 상대방이 임상시험 기록, 내부 이메일, 회의록 등 전자데이터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미국은 eDiscovery 비용이 높은 편으로, 예상보다 많은 비용이 청구되어 예산 통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계약 시 데이터 관련 업무가 포함될 경우, 사전에 요율표(rate sheet)를 요구해야 합니다.
5. 성과 기반이 아닌 시간 기반 청구 구조에 대한 이해
제약바이오 기업은 국내에서는 성공보수(success fee)나 정액제(캡 포함) 모델에 익숙할 수 있지만, 해외 로펌은 대부분 시간당 요율 기반(hourly rate)입니다. 파트너급은 요율이 높고 사전 통보 없이 요율이 변경되는 것도 일반적입니다.
→ 계약서에 ‘현 시점의 요율표 첨부’ 여부, 추후 변경 시 사전 고지 요건이 포함됐는지 확인하세요.
6. Retainer(착수금)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리
해외 로펌은 신규 의뢰 시 Retainer(선지급금 또는 착수금)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 서비스 제공 전 일정 금액을 예치해두고, 이후 실제 업무에 따라 그 금액에서 차감하는 구조입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은 자문 범위가 장기적이고 규제 대응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는 업종 특성상, 상당한 금액의 retainer를 요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은 통상 법률 서비스가 종료될 때까지 보유되며, 마지막 청구서에 적용하거나 일정 잔액을 반환하게 됩니다.
→ 계약 체결 시, retainer 조건(금액, 사용 방식, 반환 시점)을 명확히 하고, 내부 회계팀과 협의하여 예산 배정을 준비하세요.
마무리하며
해외 진출을 준비 중인 제약바이오 기업이라면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산업 특화 경험이 있는 파트너인지, 그리고 규제, 데이터, 라이선스 등 핵심 리스크에 대한 자문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꼼꼼히 따져야 합니다.
법률 자문 계약서 검토는 형식보다 실질 리스크 관리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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