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인천지방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직 직원 A씨에게
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하였습니다.
특기할 점은 해당 사건이 실제 기술 유출이 아닌, 출력 및 반출을 시도한 행위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라는 점입니다.
사건 개요
피고인 A씨는 퇴사를 앞두고 SOP(표준작업지침서), IT 운영 매뉴얼, 규제기관 대응자료 등
총 175건의 파일을 출력하여 약 300장 분량의 문서를 외부로 반출하려 하였습니다.
해당 자료에는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행위는 회사 보안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판결의 핵심 내용
1. 유출 시도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절취 또는 절취 미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문서가 실제 외부에 전달되지 않았더라도, 출력·보관·은닉을 통한 반출 시도 자체가 범죄로 인정된 것입니다.
이는 영업비밀 및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정보에 대해
단순 시도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함을 명확히 보여준 판례입니다.
판결문 요지:
“절취한 자료의 양이 많고, 그 중 일부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므로
실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
2. 정보의 ‘가치’가 양형 판단의 핵심 요소였습니다
출력된 자료에는 생산공정, 품질관리 시스템, 규제 대응 전략 등
기업의 핵심 운영 노하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 정보를 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도의 기술 정보로 판단하였고,
그 자체가 실형 선고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률 실무상 시사점
이번 사건은 바이오·제약 산업뿐 아니라 기술 집약적 산업 전반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경고를 시사합니다.
1. 출력 및 저장 통제 시스템 부재는 곧 리스크입니다
기업 내부에서는 DLP(Data Loss Prevention) 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출력 제한 기능 등
기술적 보안 조치를 선제적으로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없는 경우, 유출 발생 시 사후 대응의 법적 실효성이 현저히 낮아질 수 있습니다.
2. 퇴직자 관리 체계가 없을 경우, 영업비밀성 인정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로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해당 정보에 대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보호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퇴사자에 대한 계정 삭제, 보안서약 재확인, 장비 반납, 자료 삭제 확인서 등의
퇴직 전 보안관리 절차를 문서화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3. 민사·형사 대응 체계를 사전에 구축해 두셔야 합니다
기술 유출 정황이 포착된 경우, 기업은 신속하게
가처분 신청 및 형사 고소 등 법적 조치를 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디지털포렌식, 긴급 증거보전, 보안경보 체계 등도 사전 설계되어 있어야 실효적 보호가 가능합니다.
기업이 점검해야 할 사항
- 중요 문서에 대한 출력 제한 및 접근 통제 기능이 운영되고 있는가?
- 퇴직자 대상 보안 절차(자료 삭제 확인, 장비 회수, 퇴사 전 면담 등)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고 있는가?
- 유출 정황 발생 시 민사·형사 병행 대응을 위한 법무 대응 프로토콜이 마련되어 있는가?
결어
이번 사건은 기술 유출이 단순한 보안 문제가 아니라
법적·경영상 총체적 리스크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기업이 보유한 SOP, 내부 IT 구조도, 규제 대응자료 등은
더 이상 단순한 업무 문서가 아니라, 판례상 영업비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호대상 정보이며
실제 유출 또는 유출 시도 시 민·형사 책임이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술 경쟁력이 곧 기업의 가치로 직결되는 시대에,
정보보호체계와 법무 대응 전략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 조건입니다.
기술 유출 대응 매뉴얼, 퇴직자 관리 프로토콜, 형사 대응 전략이 필요하신 경우,
귀사의 내부 리스크 구조와 산업 특성에 맞춘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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