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 LAW · 이우진 변호사·변리사
제약바이오 법무 · 계약 검토 · 라이선싱 · 임상 · IP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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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 LAW | 이우진 변호사 · 변리사 · 뇌과학 박사

연구용역부터 임상시험, 라이선싱 딜 그리고 IP 분쟁까지 —
제약바이오 업계의 복잡한 법률 이슈를 연구자 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우진 변호사

영업비밀

중국에서 우리 기술이 새고 있다면? 2026년 6월부터 달라지는 영업비밀 보호 규정들어가며중국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거나, 현지 파트너와 공동연구를 진행하거나, 중국 법인에 핵심 인력을 파견하는 제약·바이오 기업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상황을 우려하셨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핵심 연구원이 퇴직 직전 사내 서버에서 대량의 파일을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면 어떻게 대응해야하나.- 경쟁사가 우리 BD팀장을 영입한 직후, 진행 중이던 라이선스 협상에서 우리의 조건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할 수 있지 않을까.- 중국 파트너와의 공동연구 종료 후, 유사한 기술을 적용한 제품이 시장에 등장한다면?과거에는 이러한 상황이 혹 발생한다면, 중국 법체계 내에서 실효적인 구제를 받기가 어렵다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1일부터 이 상황이 달라집니다.중국 국가시..더보기
[판례] Arcturus Therapeutics v. AbbVie/Capstan 사건으로 본 바이오 기업의 영업비밀 리스크 관리최근 미국 바이오업계에서 주목받는 Arcturus Therapeutics v. AbbVie/Capstan 사건은 단순한 기술 분쟁을 넘어, 플랫폼 기술을 가진 바이오기업이라면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영업비밀 리스크를 보여줍니다.이 사건은 전직 연구자의 이직, 컨설턴트의 중복 자문, 그리고 인수합병(M&A) 과정에서의 정보이전 등, 생명과학 산업의 고질적 취약지점이 어떻게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냅니다.사건 개요: LNP 기술 유출 의혹RNA 치료제 플랫폼으로 알려진 Arcturus Therapeutics는, 자사 직원과 컨설턴트가 Capstan Therapeutics로 옮긴 뒤 자사 기술이 Capstan의 특허 출원에 반영되었다며 AbbVie(인수자) 및 Capstan을 상대로 소송을..더보기
기술 유출 시도만으로 실형 선고: 삼성바이오 사건의 법적 시사점2025년 7월, 인천지방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전직 직원 A씨에게산업기술보호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의 실형과 법정구속을 선고하였습니다.특기할 점은 해당 사건이 실제 기술 유출이 아닌, 출력 및 반출을 시도한 행위만으로 실형이 선고된 사례라는 점입니다.사건 개요피고인 A씨는 퇴사를 앞두고 SOP(표준작업지침서), IT 운영 매뉴얼, 규제기관 대응자료 등총 175건의 파일을 출력하여 약 300장 분량의 문서를 외부로 반출하려 하였습니다.해당 자료에는 생명공학 분야의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될 수 있는 민감한 정보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행위는 회사 보안팀에 의해 현장에서 적발되었고, 피고인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판결의 핵심 내용1. 유출 시도만으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법원은..더보기
[Global News] J&J 전직 직원의 기밀유출, 대응은?오늘은 글로벌 제약사인 존슨앤존슨(J&J)사가 전직 직원이 Pfizer로 이직하면서 회사의 기밀 전략 파일을 가져간 데에 대한 법적조치로 해당 직원을 상대로 뉴저지 연방법원에 제소했다는 뉴스입니다. J&J는 이 직원이 사표를 내기 3주 전에 외부 하드 드라이브에 파일들을 천 개 이상 다운로드했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이직한 직장 내에서도 J&J 정보에 접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라면 이러한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최근 직장간 이직하는 과정에서 고의든 아니든 업무자료들을 반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저도 최근 여러 건의 자문의뢰를 받은 바 있는데요, 이전에 비해 더욱 많은 정보 입수와 그에 대한 쉬운 접근이 보장되면서 산업계에서 더욱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더보기
[지식재산] 영업비밀보호의 이해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영업비밀보호”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써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뜻하는데요, 최근 특허제도와 상보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아졌습니다. 영업비밀은 해당 정보를 비밀로 관리할 것을 전제로 할 경우 영구히 보유자 자신만이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타인이 동일한 기술을 정당하게 취득 또는 개발하여 사용할 경우 이를 금지할 수 없으며, 타인이 특허권을 획득할 경우 영업비밀보유자는 영업비밀 사용에 있어서 제약을 받게 될 수도 있는 단점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의 종류나, 계발단계, 수요, 지속가능성, 경제적 가치, 시장성, 비..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