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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News] J&J 전직 직원의 기밀유출, 대응은?


오늘은 글로벌 제약사인 존슨앤존슨(J&J)사가 전직 직원이 Pfizer로 이직하면서 회사의 기밀 전략 파일을 가져간 데에 대한 법적조치로 해당 직원을 상대로 뉴저지 연방법원에 제소했다는 뉴스입니다. J&J는 이 직원이 사표를 내기 3주 전에 외부 하드 드라이브에 파일들을 천 개 이상 다운로드했다고 주장하고, 심지어 이직한 직장 내에서도 J&J 정보에 접근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내라면 이러한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까요. 

최근 직장간 이직하는 과정에서 고의든 아니든 업무자료들을 반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저도 최근 여러 건의 자문의뢰를 받은 바 있는데요, 이전에 비해 더욱 많은 정보 입수와 그에 대한 쉬운 접근이 보장되면서 산업계에서 더욱 지식재산 및 영업비밀보호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국내의 경우, 해당 행위가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유출행위에 해당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해외기업으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각 15년 및 15억원으로 형량 상한이 증가됩니다.  

만일 자료들의 영업비밀성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죄도 성립할 수 있으므로, 퇴사시 근로자라면 회사와 체결한 비밀유지계약, 전직금지약정등의 준수에 신경쓰고, 회사는 교육이나 솔루션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등 꾸준히 모니터링하는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미 반출 사건이 발생한 경우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외에도,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의 가처분 절차나 전직금지가처분도 활용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사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예방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기사 참고: https://www.fiercepharma.com/pharma/johnson-johnson-accuses-former-employee-bringing-thousands-confidential-strategy-rel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