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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법무 카테고리

[판례] Arcturus Therapeutics v. AbbVie/Capstan 사건으로 본 바이오 기업의 영업비밀 리스크 관리


최근 미국 바이오업계에서 주목받는 Arcturus Therapeutics v. AbbVie/Capstan 사건은 단순한 기술 분쟁을 넘어, 플랫폼 기술을 가진 바이오기업이라면 누구나 직면할 수 있는 영업비밀 리스크를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전직 연구자의 이직, 컨설턴트의 중복 자문, 그리고 인수합병(M&A) 과정에서의 정보이전 등, 생명과학 산업의 고질적 취약지점이 어떻게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는지를 명확히 드러냅니다.


사건 개요: LNP 기술 유출 의혹

RNA 치료제 플랫폼으로 알려진 Arcturus Therapeutics는, 자사 직원과 컨설턴트가 Capstan Therapeutics로 옮긴 뒤 자사 기술이 Capstan의 특허 출원에 반영되었다며 AbbVie(인수자) 및 Capstan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는 Capstan이 공개한 특허 내용이 Arcturus의 LNP(지질나노입자) 전달 기술 구조와 유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이후 AbbVie가 Capstan을 인수하면서, 인수 대상의 영업비밀 침해 리스크가 그대로 인수자에게 전가되었습니다.

Arcturus는 금전배상뿐 아니라 금지명령(injunction)을 청구해, AbbVie의 전임상 일정과 기술 통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산업의 구조적 리스크

바이오 분야에서의 영업비밀 분쟁은 연구개발 중단이나 IND/BLA 허가 지연, 임상 일정 차질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LNP, CRISPR, mRNA 등과 같은 플랫폼형 기술이 관련될 경우, 피해 범위는 단일 프로젝트를 넘어 기업 전체 파이프라인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조차 기업가치 변동, 파트너십 재조정, 투자자 공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것 이상으로, 그 기술을 어떻게 보호하고 관리했는가가 기업평가의 핵심 지표가 되고 있습니다.


핵심 시사점: 기술보다 사람이 리스크다

이 사건이 보여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기술 유출의 출발점은 기술 자체 리스크보다도 인력의 이동에서 자주 발견됩니다.

  • 퇴직자 관리: 연구노트·전자파일·개인 클라우드 데이터의 회수 및 폐기 확인 절차가 필수입니다.
  • 신규 인력 온보딩: ‘클린룸(clean room)’ 프로토콜을 적용해, 이전 직장에서의 정보를 활용하지 않도록 명시해야 합니다.
  • 컨설턴트 관리: 복수의 바이오텍에 동시에 자문하는 경우, 정보 혼용 가능성을 사전에 통제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단순한 내부통제가 아니라, 향후 분쟁 시 ‘선의와 주의의무를 다했다’는 법적 근거로 작용합니다.


M&A·라이선스 거래 시 실사(due diligence) 강화

인수·투자 시 단순히 특허 포트폴리오만 검토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다음 항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연구자·컨설턴트 이동 이력
  • CRO/CMO 계약 및 외부 위탁 기록
  • 경쟁사와 유사한 플랫폼 연구 여부
  • 연구데이터 저장소 및 노트 기록 관리 실태

기술 통합 과정에서도 정보 혼합 방지를 위한 ‘정보차단벽(Information Firewall)’ 구축이 필요합니다.


인수자(바이어)의 책임

이번 사건에서 AbbVie처럼, 인수자는 피인수 기업의 과거 행위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그대로 승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가치만이 아니라, 정보보호 거버넌스 수준 자체가 인수 결정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결론

Arcturus 사건은 단순한 특허침해 소송이 아니라, ‘플랫폼 기술이 기업의 핵심 자산인 바이오 산업에서 무엇을 먼저 관리해야 하는가’를 묻는 분기점입니다.
이 사건은 기술개발의 성과보다 그 기술을 보호하는 시스템과 인력 관리가 기업 지속가능성의 핵심 요인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생명과학 기업이 빠르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 속도만큼이나,

  • 정보 접근권 관리,
  • 퇴직자 및 외부 자문인 통제,
  • 클린룸 프로토콜을 포함한 온보딩 절차,
  • M&A 및 기술이전 단계의 영업비밀 실사(due diligence)
    와 같은 정보보호 프로세스의 정교함이 따라가야 합니다.

영업비밀 관리 체계는 단순히 분쟁 시 방어를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이는 투자자에게는 거버넌스 신뢰의 지표,
거래 상대방에게는 파트너십 리스크 평가 기준,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기술문화 수준을 드러내는 전략적 자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