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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법무 카테고리

[영문계약] AI 기반 신약개발 플랫폼 계약에서의 주요 IP 쟁점



AI 기술은 신약개발의 전 과정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질병 타깃 발굴, 화합물 설계, 독성 및 안전성 예측 등 다양한 단계에서 AI 플랫폼이 사용되며, 이에 따라 제약회사와 AI 플랫폼 기업 간의 협력 및 라이선스 계약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계약은 기존 기술이전보다 훨씬 복잡한 법적 구조를 가지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계약서 단계에서 명확히 규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지식재산권(IP) 소유 및 라이선스 범위

AI 플랫폼 기업(A)과 제약회사(B) 간 계약에서는 신규 화합물의 소유권과 이용범위가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 계약서에 “AI 플랫폼이 생성한 결과물”의 소유권 귀속을 명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 플랫폼사는 기술 보호를 위해 제한적(특정 적응증별) 라이선스를 선호하는 반면, 제약사는 독점적 권리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이 부분이 불명확할 경우, 향후 상업화 단계에서 권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발명자 및 특허 관련 조항

현행 법상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으며, 특히 미국 특허법 하에서는 인간이 “의미 있는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발명자 기재의 적정성 및 인간 기여 존재에 대한 보증 조항
  • 발명자 기재 오류로 인한 특허 무효 시 로열티 지급 의무 종료 조항
  • 특허출원 주체, 비용부담, 출원 전 검토 절차(상대방 기밀 보호 목적)


3. 데이터 소유권 및 접근권

AI 플랫폼은 방대한 데이터를 생성·활용하므로, 데이터의 소유 및 사용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의해야 합니다.

  • 규제 승인(FDA 등)에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및 사본 제공 의무
  • 계약 종료 또는 플랫폼 파산 시에도 데이터 접근이 가능한 영구적 이용권
  • 제약사가 생성한 데이터가 플랫폼에 재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목적 제한 조항(purpose limitation)


4. 훈련데이터(Training Data)와 기밀유지

플랫폼 학습에 사용되는 훈련데이터는 핵심 자산으로, 기밀성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 플랫폼사가 원시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제3자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한 경우, 연합학습(federated learning) 또는 차등프라이버시(differential privacy) 등의 기술적 보호수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 규제(HIPAA 등) 준수 의무 및 데이터 접근 로그 관리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결론

AI 기반 신약개발 계약은 전통적 기술이전 계약보다 복잡한 이해관계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상기 네 가지를 반드시 검토하셔야 합니다.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계약 단계에서의 세부 조항 설계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