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일 0시 1분(동부 기준), 미국 연방정부가 예산안 합의 실패로 셧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로 인해 비필수 연방기관은 운영이 중단되었고, 수십만 명의 공무원이 무급휴가에 처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식재산권(IP)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 국제무역위원회(ITC), 그리고 연방 법원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USPTO는 왜 상대적으로 안전한가?
USPTO는 대부분의 연방기관과 달리 수수료 기반(fee-funded) 기관입니다.
즉, 출원 수수료·갱신료 등에서 발생하는 자체 예산을 보유하고 있어, 일정 기간 동안은 셧다운과 무관하게 정상 운영이 가능합니다.
- 10월 1일 현재 USPTO는 “전년도 수수료 적립금을 활용해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정상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다만, 특허와 상표 부문이 별도 예산으로 운영되므로, 장기화될 경우 한쪽은 운영되고 다른 한쪽은 중단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2018~2019년 34일 셧다운 당시에도 USPTO는 정상 운영했으나, 특허 부문 적립금은 2019년 2월 초, 상표 부문은 4월에 고갈될 예정이었습니다.
USPTO 내부 운영 계획
만약 적립금이 소진된다면, USPTO는 최소 인력만 유지하며 핵심 기능만 운영하게 됩니다.
- 특허국: 신규 출원 수리 및 검토, 외국출원허가, Hatch-Waxman 관련 자문
- 상표국: 해외업무 감독, IT 유지보수
- PTAB(특허심판원)·TTAB(상표심판원): 권리 보전을 위한 긴급 명령·정지명령 등 최소 기능 유지
- 법무실: 필수 법률 자문 및 소송 지원(필요 시 인력 복귀)
- 재정·IT 부서: 수수료 수납, IT 보안·비상대응 유지
반면, 대외협력국·평등고용기회국 등은 전면 중단됩니다.
한국 기업에 미치는 영향
- 특허·상표 출원: 현재로서는 정상 접수·처리가 가능.
- 심판·소송 절차: 긴급 명령과 같은 최소한의 절차는 계속 운영.
- 장기 셧다운 시: 특정 부문(특허 또는 상표)이 먼저 중단될 수 있어, 절차 지연 발생 가능.
특히 미국 파트너와의 라이선스 계약, 기술이전 계약, 특허소송 전략에 있어, 이번 셧다운이 일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주의 깊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무적 시사점
- 출원 전략
마감일이 임박한 경우, 하루 전이라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USPTO가 하루 이상 전면 폐쇄될 경우, 해당일은 연방 공휴일과 동일하게 취급되어 기한이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 계약 검토
미국 특허심판이나 소송을 고려 중인 기업은 일정 지연 가능성을 반영해 계약 조항(예: milestone, payment trigger)을 점검해야 합니다. - 장기 리스크 관리
셧다운이 길어질 경우, 특허와 상표 부문의 운영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해, 기업 내 IP 포트폴리오 관리 전략을 조정해야 합니다.
결론
이번 미국 정부 셧다운은 USPTO의 단기 운영에는 큰 차질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장기화될 경우, 특허·상표 부문별로 차별적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출원 절차 지연이나 소송 일정 변경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 및 스타트업은 미국 내 출원 및 분쟁 전략을 재점검하고, 계약 구조와 리스크 관리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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