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계약변호사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문계약] Survival Clause (생존 조항)의 검토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영문 계약의 Survival Clause (생존 조항) 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 Survival Clause의 의미 Survival Clause란 보증이나 비밀유지약정과 같은 특정 의무의 집행 가능성 및 법적 구속력을 해당 계약의 종료나 해지 이후에도 유지하기로 상호 동의하는 계약 조항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종료나 해지 유효일자로부터 양 당사자의 의무는 미래를 향해 소멸되는데요, 생존 조항을 사용하면 계약 만료 이후에도 계약의 특정 요소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 Survival Clause의 사용 때로는 양 당사자간 계약상 의무를 상호 종료시킨 후에도 특정의무는 상업적으로 연장할 사유가 발생하게.. 더보기 [영문계약] Safety Data Exchange Agreement(SDEA, 안전성 정보교환 계약) 의 이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약업계에서 볼 수 있는 Safety Data Exchange Agreement (SDEA) 또는 Pharmacovigilance Agreement(PVA)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SDEA는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모든 정보가 판매 허가 보유자(MAH)에게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달하여 관련 법령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서면 계약을 지칭합니다. 최근 다양한 업계에서도 협업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제약 업계에서도 주요 트렌드 중 하나는 의약품의 공동 개발 및 공동 마케팅입니다. 이를 위해 다른 회사나 기관과의 다양한 종류의 상업적 계약이 수반되며, 이러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안전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있어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기 위한 안전 데이터 교환 .. 더보기 이전 1 2 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