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한 문장 핵심 요약
미국 USPTO는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며, AI가 개입된 발명이라도 발명자는 반드시 자연인이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2. 서론: AI 연구가 일상이 된 지금, 왜 ‘발명자’ 논쟁이 다시 뜨거운가
최근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신약 후보 발굴, 단백질 구조 예측, 독성 예측 등 핵심 연구 공정에 AI를 폭넓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 프로세스가 AI 중심으로 재편될수록 “이 발명의 진짜 발명자는 누구인가?”라는 문제가 실무적으로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2025년 11월 26일, 미국 특허청(USPTO)은 이 질문에 다시 답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개정 지침은 2024년 지침을 전면 대체하는 최신 공식 정책으로, 향후 글로벌 바이오 R&D, 라이선싱, IP 전략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3. 핵심 내용: AI는 ‘도구’일 뿐, 발명자의 자격은 오로지 사람에게만
USPTO는 다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1)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발명자(inventor)는 자연인만 가능하며, AI·ML 모델, 생성형 AI는 “도구(tool)”에 불과합니다.
이는 기존 판례와 일관된 입장입니다.
2) 발명자 판단 기준(Conception)은 그대로 유지된다
발명 여부는 ‘구상(conception)’을 누가 했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즉, 완전하고 작동 가능한 발명의 핵심 아이디어를 스스로 마음속에 형상화한 사람만 발명자입니다.
AI가 출력한 아이디어의 의미를 사람의 경험·전문지식으로 ‘인식하고 구체화’한 경우에만 발명 기여가 인정됩니다.
3) 공동 발명 판단(Pannu factors)은 사람 간에만 적용
AI 참여는 공동 발명 검토의 대상이 아닙니다.
즉, AI와 인간 사이의 ‘공동 발명’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4) 적용 범위: 실용·디자인·식물 특허 모두 포함
이번 지침은 모든 특허 유형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4.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에 주는 시사점
① AI 중심 R&D가 늘수록 ‘발명자 관리’는 더 중요해진다
신약 후보 구조를 생성형 AI가 만들고, 연구자가 이를 평가해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발명자 등록이 잘못되면, 특허 무효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② 공동 발명자 문서화는 필수 절차가 된다
특히 글로벌 제약사와 공동연구(Collaboration)를 진행하는 경우,
각 연구자가 어떤 claim 요소를 구상했는지 명확한 기록(발명 disclosure log)이 필요합니다.
③ 해외 출원 시 ‘AI 발명자’ 표기 이력은 리스크가 된다
일부 국가에서는 AI 발명자 기재를 허용했지만,
미국 출원 시 해당 표시를 그대로 제출하면 거절 이유가 됩니다.
따라서 글로벌 IP 전략에서 ‘발명자 정합성’은 매우 중요한 관리 포인트입니다.
④ AI 기반 신약개발 기술 거래·라이선싱 계약에서도 발명자 규정이 핵심 조항이 된다
AI 모델이 생성한 데이터·분자·예측결과의 권리 귀속을
발명자 기여 → 특허권 귀속 → 라이선스 범위 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하면 향후 기술료, 매출 로열티, 독점권 구조에 문제가 생깁니다.
5. 결어: AI 시대 바이오 기업의 IP 전략은 ‘발명자’에서 승부가 난다
AI는 연구 효율을 높이지만, 발명자 판단은 오히려 더 복잡해졌습니다.
특히
- 공동연구
- CRO 활용
- AI 플랫폼 기반 신약발굴
- 외부 알고리즘 및 SaaS 기반 실험 설계처럼 참여 주체가 많고 기여가 분산되는 경우에는 발명자 판단을 단 한 번의 회의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이오 기업이 취해야 할 가장 실무적인 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 AI 사용 절차(usage protocol) 문서화
- 발명자 결정 프로세스 SOP 도입
- 연구자별 claim-to-contribution 매핑
- 해외 출원 시 발명자 정합성 검토
- AI 도구 활용 내역 로그 보관
특히 기술거래·라이선싱·공동연구 계약에서는
발명자 결정 기준을 contract level에서 명확히 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6. 결론: AI-보조 발명 시대, IP의 중심은 여전히 ‘사람’이다
USPTO의 이번 지침은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발명을 정의하는 기준은 인간의 구상(conception)이라는 원칙을 다시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규정 변경이 아니라,
AI 시대에 기업이 어떻게 연구하고, 어떻게 발명을 관리하고, 어떻게 권리를 취득해야 하는지를 규정하는 구조적 기준입니다.
AI가 더 많이 관여할수록, 발명자 판단과 IP 전략은 더 정교해야 합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에게 이번 지침은 단순한 행정 공지가 아니라 글로벌 출원·기술거래·R&D 전략의 핵심 프레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