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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미국, ‘브랜드·특허 의약품 100% 관세’…한국 제약사의 대응은?


2025년 10월 1일부터 미국은 브랜드(Branded)·특허(Patented) 의약품 수입품에 대해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 수입 기업이 미국 내 제조시설을 건설 중임을 입증하는 경우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무역 규제를 넘어, 미국 내 생산을 강제적으로 유도하려는 정책적 움직임으로 해석됩니다.


왜 이런 조치가 나왔나?

코로나19 팬데믹은 미국이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의약품 공급망의 취약성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항생제, 항암제, 희귀질환 치료제 원료의 상당 부분이 중국·인도 등에서 공급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로 지적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국가안보 문제로 규정하고, 해외 생산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통해 미국 내 생산으로 리쇼어링(Reshoring)을 촉진하려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여기에 더해, 약가 인하 모델인 GLOBE(Global Benchmark Pricing) 모델을 병행하여 제약사들에 대한 생산 + 가격 이중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대응 사례

실제 글로벌 제약사들은 미국 내 투자 확대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 Eli Lilly: 2025년 9월, 텍사스 휴스턴에 65억 달러 규모의 API(원료의약품) 제조시설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자사의 비만치료제·당뇨치료제 원료 생산을 현지화하려는 전략입니다. 
  • Roche: 2025년 4월, 향후 5년간 미국 내 제약·진단 부문에 500억 달러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North Carolina 등 주요 주에서 제조시설 확장이 포함됩니다.
  • Novartis, GSK, J&J: 아직 구체적 금액은 다르지만, 모두 미국 내 신규 생산시설 또는 기존 플랜트 확장 계획을 공개하며 대응 전략을 강화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내 대규모 투자를 선언하는 것은 단순히 선택이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 생존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 제약사의 대응 전략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이 고려해야 할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리스크 매핑
    • 미국 수출 품목 중에서 ‘브랜드·특허 의약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선제적으로 식별해야 합니다.
    • API(원료)나 중간체까지 포함될 수 있으므로 원료 공급망까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2. 현지 생산 거점 검토
    • 합작법인(JV) 설립, 미국 내 위탁생산(CMO) 계약, 또는 직접 공장 건설을 통한 진출 방안이 필요합니다.
    • 특히 한국 바이오기업의 경우, 기존 CDMO·CMO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해 초기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이 유효합니다.
  3. 계약 보강
    • 미국 고객사와의 공급계약에 Tariff Adjustment Clause(관세 발생 시 가격 조정 조항)를 삽입해, 갑작스러운 관세 부과로 인한 손실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 관세 리스크를 Force Majeure(불가항력)와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법적 분쟁 대비
    • WTO 제소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 내 수입업체와의 공동 소송 가능성, 또는 국제중재(ISDS) 등 다양한 경로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특히 EU·일본에 15% 관세 상한을 두고 한국에는 100%를 적용한다면, 차별적 대우(MFN·내국민대우)위반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미국의 이번 100% 관세 정책은 단순한 무역 규제가 아니라, 글로벌 의약품 공급망을 재편하려는 전략적 조치입니다. 한국 제약사는 미국 시장 전략과 계약 구조를 재점검해야 하며, 자금 여력이 큰 기업은 현지 생산 거점 확보를 중장기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다수의 중소·중견 기업에게는 직접 공장 인수보다는 미국 내 CMO 활용, 합작법인 설립, 계약상 리스크 분산과 같은 현실적인 대안이 더 적합합니다.

결국 이번 정책은 “미국 시장 접근”을 넘어, 미국 내에서 어떻게 존재감을 확보할 것인가라는 생존 전략의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