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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니케이션

트럼프 관세 폭탄, 제약바이오 계약 실무는?

최근 미국 대선 행보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미국 외에서 제조된 의약품에 대해 최대 2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강경한 발언을 하면서, 한국 제약바이오 업계에 심각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는 동시에 기업들이 조정할 수 있도록 약 1년의 유예기간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 발언이 현실화될 경우, 특히 미국향 수출 계약을 체결한 한국 제약기업들과 CDMO 업체들은 기존 계약 구조에 대해 재검토가 불가피해집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트럼프 관세 위협이 한국 제약바이오 업계와 계약 실무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특히 계약서에 반드시 반영해야 할 핵심 조항들에 대한 생각을 나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0% 관세, 실질적 수출 중단 위협

2024년 한국의 미국 의약품 수출액은 약 5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9%나 증가했습니다. 셀트리온, SK바이오팜,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은 미국 시장에서 가파른 성장을 보여왔지만, 200%의 고율 관세가 현실화되면 사실상 "수출 중단 수준의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시밀러처럼 가격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제품은 관세 부과로 인해 경쟁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2. CDMO와 라이선싱 계약에도 구조적 영향

관세는 완제품을 직접 수출하는 기업뿐 아니라, 위탁생산을 수행하는 국내 CDMO에게도 직접적 영향을 미칩니다. 해외 제약사가 국내 CDMO에 제품 생산을 맡기고 미국으로 수입하는 구조라면, 관세 부담을 둘러싼 책임 문제로 계약 재협상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한국 기업이 기술을 수출하는 라이선싱 계약에서도, 상대방이 제품 생산을 한국에 위임받는 구조라면 관세 리스크는 핵심 협상 포인트가 됩니다. 미국 현지 생산 조건을 요구받거나, 관세 발생 시 로열티 조정 조항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3. 계약 실무상 반드시 반영해야 할 조항들

이와 같은 국제정세 변화에 대비하여, 제약기업들은 미국 수출과 관련된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리스크 대응 조항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1) 관세 및 조세 변경 조항 (Tariff Adjustment Clause)

  • "정부에 의해 관세가 50% 이상 부과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선의의 협상을 통해 공급가격을 조정한다." 등의 문구로 가격 재조정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2) 불가항력 조항 (Force Majeure Clause)

  • 관세가 급격히 인상되어 계약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경우, 계약 이행 면제를 주장할 수 있는 조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3) 인코텀즈 조건 재설계

  • 관세 납부 주체가 수출자인 경우(DDP, DAP 등), 관세 위험을 수입자로 전가할 수 있는 조건(FOB, CIF 등)으로 계약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재협상 또는 해지 조항

  • "수출입 규제나 관세 급등 등으로 인해 계약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계약 당사자는 해지 또는 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식의 조항이 실질적인 분쟁 예방 장치가 됩니다.

4. 유예기간 1년, 전략적 대응의 골든타임

트럼프는 해당 조치를 즉시 시행하지 않고 약 1년~1년 반의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시기는 기업들이 계약 재구성, 공급망 전략 재설계, 미국 내 생산거점 확보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전략적 골든타임입니다. 지금이 바로, 기존 미국 수출 계약서와 라이선싱 계약서, CMO 계약서를 하나하나 다시 검토하고 정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5. 결론: 법률적 대비는 생존 전략이다

의약품 수출은 단순한 제품 판매가 아니라 복잡한 법률적 이해관계를 수반하는 고위험 비즈니스입니다. 관세라는 외부 환경 변화가 실제로 적용될 경우,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계약입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은 지금부터라도 기존 계약서의 조항을 점검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 시에는 관세 리스크, 공급 차질, 생산지 이전 가능성 등을 반영한 정교한 계약 구조를 설계되어야하는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