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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전문변호사

[의료법] 의료기관을 방문한 인플루언서의 경험담은 단순 후기인가 의료광고인가? 최근 SNS의 발달과 각종 정보 접근의 용이성이 증대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효과를 노리고 있는데요, 국내 의료법상 "의료인등"에 포섭되는 의료기관/의료인들 또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이 가능할지 문의를 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개인이나 가능하듯 인플루언서도 역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개인적 경험을 개인 SNS 채널에 후기로 남기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인데요, 이를 단순 후기(비광고)로 볼 것인지, 의료광고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상기 사안은 사실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다양한 법률적 판단이 수반되어 해석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상 허용하는 의료광고의 주체에 해당하는가 (의료법 제56 제1항), 후기가 게재되는 채.. 더보기
[법률사무소 기사] 변호사 이우진 법률사무소, 제약·바이오기업 친화적 법률서비스 제공 https://idsn.co.kr/news/view/1065590806654954 변호사 이우진 법률사무소, 제약·바이오기업 친화적 법률서비스 제공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오랜 기간 제약 및 바이오 업계에서의 법무 경험을 가진 이우진 변호사가 바이오제약사가 필요로 하는 친화적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우진 변호사는 “다년간 해외 idsn.co.kr 법률사무소에 따르면 오랜 기간 제약 및 바이오 업계에서의 법무 경험을 가진 이우진 변호사가 바이오제약사가 필요로 하는 친화적 법률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우진 변호사는 “다년간 해외에서의 바이오 연구, 임상 실무 및 IP 업무 경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러한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바이오제약사가 필요로 하는 실무 친화적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보기
[영문계약] 라이센스 계약(Licensing Agreement) 기초 (3)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라이선스 계약 기초 (1), (2) (각 https://woojinleelaw.tistory.com/48, https://woojinleelaw.tistory.com/49)에 부수하는 글입니다. 간혹 실무에서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용어가 명확히 사용되지 않거나 혼용되어 정확한 의미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비록 용어는 명확히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영문의 해석상 고객분들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이는 허여받은 '라이센스의 범위' (라이센스 계약 기초 (2))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고객분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궁금해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계약의 Def.. 더보기
[영문계약] Survival Clause (생존 조항)의 검토 안녕하세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영문 계약의 Survival Clause (생존 조항) 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 Survival Clause의 의미 Survival Clause란 보증이나 비밀유지약정과 같은 특정 의무의 집행 가능성 및 법적 구속력을 해당 계약의 종료나 해지 이후에도 유지하기로 상호 동의하는 계약 조항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약에서는 기본적으로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는 경우 종료나 해지 유효일자로부터 양 당사자의 의무는 미래를 향해 소멸되는데요, 생존 조항을 사용하면 계약 만료 이후에도 계약의 특정 요소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 됩니다. ■ Survival Clause의 사용 때로는 양 당사자간 계약상 의무를 상호 종료시킨 후에도 특정의무는 상업적으로 연장할 사유가 발생하게.. 더보기
[계약협상] 계약서 작성 전 놓치기 쉬운 협상 전략- Last Call, 최선입니까? (3) 이번 포스팅은 계약 협상 담당자들이 가장 흔히 접하는 상대의 협상 전략인, 상대의 last call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 받아들이시지 않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라는 표현의 제안)에 대한 대응에 관한 것입니다. 필자 또한 협상과정에서 빈번히 상대방에게 받았던 응답으로, 이는 특히 소위 말해 '갑'의 위치가 확고한 상대방과의 계약에서 더욱 자주 접하게 됩니다. 위에서 언급드린 last call의 예시 외에도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 " 회사의 방침이므로 제 선에서 더 이상 귀하의 제안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 " 경영진에서 마지막으로 제안한 마지노선입니다" - " 이것이 저희가 제안하는 최선의 딜입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러한 상대의 의사표현을 접하는 경우 대부분 협상 담당자들은 .. 더보기
[계약협상] 계약서 작성 전 놓치기 쉬운 협상 전략- Pace Control (2)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상충하는 조건에 관한 협상시 상대방과의 호흡을 어떻게 조절(Pace Control)하는지에 대한 생각을 나누고자 합니다. 계약을 작성하기 전 또는 계약 초안을 검토하는 단계에서는 상대방 의견과 상충하는 내용도 많고 의견을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은 순간이 올 텐데요, 내용 자체에 대하여 누가 더 양보할지, 어떠한 내용을 새로이 제안하여 상대방의 수긍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실체적' 고민은 당연히 필요하겠습니다만, 이러한 내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도움이 되는 형식적 또는 절차적 방법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조건의 상충 정도나 내용에 따라 상대방과 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고, 빠른 체결을 원하는 데 반하여 체결까지 지리한 기간이 소요되는.. 더보기
[계약협상] 계약서 작성 전 놓치기 쉬운 협상 전략 - Anchoring (1) 안녕하세요, 이번 및 향후 포스팅에서는 계약 협상 또는 초안 작성을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많은 질문을 주신, 계약 전 협상 전략에 관한 내용을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제 업무에 있어서 처음부터 계약 협상의 주요 결정사항을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상태에서 어드바이스를 구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계약 초안 작성이나 검토를 의뢰받을 시점에서는 이미 관련 비즈니스팀에서 계약서의 골자 또는 텀싯(Term sheet)을 거의 완성한 상태에서 검토를 요청받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그러나 텀싯을 상호 완전히 합의하였다 하더라도, 계약서의 문구 작성 또는 추가 조항을 작성하면서, 또는 관련 계약이 후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미 합의하였던 조항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합의한 내역에 따라 작성한 계약이 상대방의 검토.. 더보기
[영문계약] 라이센스 계약(License Agreement) 기초 (1) 안녕하세요, 앞으로 이어지는 포스팅에서는 제약 바이오 업계 기사에서 많이 보신 개념일 수 있는 라이센싱(Licensing),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기술 라이센싱 (Technnology Licensing) 그리고 라이센스 계약(License Agreement)등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드리고자 합니다.실무에서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이와 연관된 연구계획서의 작성이나 물질이전계약(MTA), 연구용역계약, Technology Transfer계약 등 다양한 계약의 체결이 부수적으로 또는 병렬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포섭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항의 작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계적 라이센스 계약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서(라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