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2월 27일, 미국 특허청(USPTO)과 법무부(DOJ)는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 계류 중인 Collision Communications,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et al. 사건에 이해관계 진술서(Statement of Interest)를 공동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 진술서는 미국 경제의 성장과 역동적 경쟁의 핵심이자 미국 특허 시스템의 근간인 혁신 인센티브 보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두 기관은 이 진술서에서 특허 침해 금지명령(injunctive relief)에 관한 미국 행정부의 정책 입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허 집행 환경의 변화를 예고하는 이 성명의 내용과 제약·바이오 기업에 대한 시사점을 정리합니다.
1. 공동 성명의 핵심 내용
USPTO와 DOJ가 공동으로 제출한 이 진술서는 세 가지 핵심 입장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특허권자가 특허 침해를 차단하기 위한 금지명령 구제를 구할 능력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혁신 인센티브를 훼손한다. 둘째, 특허권자의 배타적 권리는 미국 헌법에 근거한다. 셋째, 비실시 특허권자는 금지명령 구제의 기회를 범주적으로 박탈당해서는 안 되며, 특정 상황 하에서 계속되는 침해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와 금전적 손해배상의 불충분성을 입증할 수 있다.
이 진술서는 어느 당사자도 지지하지 않는 중립적 입장에서 제출되었으며, 해당 사건의 실체 또는 최종 결과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 수장의 발언도 주목할 만합니다.
USPTO 장관 John A. Squires는 "특허권자가 금지명령 구제를 받을 권리가 있는지에 대한 철저한 평가는 특허가 부여하는 배타적 권리의 근간"이라며, "금지명령은 혁신가와 혁신 경제에 대한 지속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방지하고, 법적 구제수단이 불법 복제된 발명의 지속적 침해를 중단시킬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밝혔습니다.
DOJ 반독점국 부차관보 Dina Kallay는 "혁신은 역동적 경쟁의 핵심이며, 활발한 경쟁은 미국 경제의 성공에 중심적"이라면서 "혁신 인센티브를 보전하는 정책이 경쟁 보호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2. 사건의 배경과 진술서의 논거
이 사건에서 배심원단은 삼성이 Collision의 4개 특허 청구항을 고의로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4억 4,550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명하였으며, 이 금액은 삼성의 과거 침해에 대한 계속적 실시료(running royalty) 형태로 산정된 것입니다. Collision은 이후 4개 특허 중 1개 특허에 대하여 추가 침해를 금지하는 영구적 금지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삼성은 Collision이 비실시 주체(NPE)로서 특허를 로열티 라이선스 목적으로 활용하므로 금전적 배상으로 충분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DOJ와 USPTO는 이 반박 논거에 정면으로 맞섰습니다. 진술서는 NPE가 라이선스 로열티를 선택하였다는 사실이 회복 불가능한 손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며, 기존 배심원 평결로 손해배상이 인용되었다는 사실 또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의 부재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속되는 침해에 대한 향후 로열티는 평결이 다룬 과거 기간과 다른 미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경쟁자의 변화, 적용 분야의 변화, 경제 상황 등 불확실한 미래 요소들로 인해 적정 지속적 로열티 산정이 어렵다는 점이 금지명령 필요성을 뒷받침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진술서는 적절한 범위의 금지명령은 기술의 가치를 법원이 아닌 당사자들 스스로 결정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3. 연속적인 공동 성명: 일관된 정책 기조
이번 진술서는 DOJ와 USPTO가 제출한 여러 번째 공동 이해관계 진술서 중 하나입니다. IPWatchdog의 보도에 따르면, 이보다 수개월 전 두 기관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수입 배제 명령이 특허 침해에 대한 추정적(presumptive) 구제수단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담은 공동 성명을 제출하였으며, 2025년 6월에는 Radian Memory Systems v. Samsung 사건에서도 유사한 공동 성명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방법원과 ITC 양 채널 모두에서 동일한 메시지가 반복적으로 발신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행정부 차원의 체계적이고 일관된 특허권자 보호 강화 정책임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4. 제약·바이오 기업을 위한 실무적 시사점
① 특허 집행 전략의 재설계
오리지널 의약품 보유사 및 혁신 바이오텍 입장에서는 금지명령을 통한 특허 집행이 보다 현실적인 전략 옵션으로 복원되고 있습니다. 특히 특허를 직접 실시하지 않는 구조를 가진 특허권자(예: 특허를 보유하되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는 연구기관 스핀오프, 라이선싱 전문 주체)도 금지명령을 신청할 실질적 근거가 강화되었습니다.
② 런치앳리스크(Launch-at-Risk) 전략의 재검토
제네릭·바이오시밀러 사업자들이 특허 분쟁 미해결 상태에서 제품을 출시하는 런치앳리스크 전략은 금지명령 인용 가능성이 낮은 환경을 전제로 설계된 측면이 있습니다. 금지명령 인용 가능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는 이 전략의 리스크-리워드 구조를 면밀히 재검토하셔야 합니다.
③ ITC 수입 배제 명령 리스크의 실질화
ITC 채널에서도 수입 배제 명령이 추정적 구제수단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행정부 입장이 확인된 만큼, 미국에 의약품이나 원료를 수출하는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ITC Section 337 조에 따른 수입 배제 명령 리스크를 보다 구체적인 위협으로 인식하고 대비하셔야 합니다.
*Section 337은 1930년 관세법(Tariff Act of 1930) 제337조를 말하며, 미국으로 수입되는 물품이 미국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이를 "불공정 무역 행위"로 규정하고 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입니다.
④ 라이선싱·BD 협상 구조의 재설계
진술서는 금지명령의 협상 레버리지 효과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허 침해 차단 금지명령 전망이 당사자 간 협상을 유도하며, 그 결과 — 특정 로열티의 라이선스이든 시장에서의 침해자 배제이든 — 는 법원이 로열티를 추측하는 것보다 훨씬 바람직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라이선싱 협상에서 특허권자의 협상 레버리지가 실질적으로 강화(금지명령 가능성이 높아지므로)됨을 의미하므로, 실시계약 협상 시 분쟁 해결 조항과 구제수단 범위를 더욱 정밀하게 설계하셔야 할 것입니다.
결론
USPTO와 DOJ의 공동 성명은 미국 특허 집행 환경의 방향 전환을 행정부 정책으로 공식화한 신호입니다. 이 진술서가 법원에서 어떻게 수용될지는 향후 판결을 통해 확인되겠지만, 지방법원과 ITC 양 채널에서 동일한 메시지가 반복된 것 자체가 이미 강력한 정책 시그널입니다. 미국 시장에서 특허를 활용하거나 특허 리스크에 노출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특허 집행 전략, 런치앳리스크 리스크 평가, ITC 대응 체계, 라이선싱 계약 구조 전반에 걸쳐 이번 변화를 반영한 실무적 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 자료
- USPTO, USPTO and DOJ file statement of interest reaffirming the importance of incentives to innovate, Press Release 26-03 (Feb. 27, 2026)
- DOJ·USPTO, Statement of Interest in Collision Communications Inc. v. Samsung Electronics Co., E.D. Tex., Case No. 2:23-cv-00587-JRG, Doc. 386 (Feb. 27, 2026)
- IPWatchdog, DOJ and USPTO File Statement Backing Injunctions for NPEs (Mar. 2, 2026)
- eBay Inc. v. MercExchange, L.L.C., 547 U.S. 388 (2006)
- JD Supra / Knobbe Martens, Renewed U.S. Interest in Injunctive Relief for Patent Infringement (Mar. 2026)
본 포스팅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하여는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약바이오 법무 카테고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중국에서 우리 기술이 새고 있다면? 2026년 6월부터 달라지는 영업비밀 보호 규정 (0) | 2026.03.25 |
|---|---|
| [판례] "기간 불확정"은 "영구적"이 아니다 — 영국 항소법원의 Zaha Hadid 판결이 라이선스 계약 실무에 던지는 메시지 (0) | 2026.03.17 |
| [판례] BioNTech, Moderna 상대 mRNA 백신 특허침해 소송 제기 — 분쟁의 구조와 쟁점 분석 (0) | 2026.02.28 |
| [판례] 임상시험 중인 약도 특허 침해로 금지할 수 있을까?Jazz v. Avadel 판결이 제약업계에 던지는 시사점 (0) | 2026.02.21 |
| [판례] 직무발명 분쟁 분석 (0) | 2026.0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