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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법무

[영문계약] 해외 로펌과 자문계약 체결 시 유의해야 할 5가지 최근 많은 제약바이오 기업 고객들이 미국이나 유럽 등에 법인이나 사무소를 설립하고자 하면서, 현지 법률 이슈를 검토하기 위해 해외 로펌(변호사)과 자문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하지만 국내와는 다른 계약 구조나 청구 방식, 자문 범위의 제한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지 않고 서명할 경우, 기업에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제약바이오 기업은 특히 규제 대응, 라이선싱, 기술이전, FDA 등 글로벌 규제기관과의 커뮤니케이션이 핵심이기 때문에, 아래 사항을 반드시 유념해야 합니다.1. FDA·EMA 등 규제기관 자문 포함 여부해외 현지 로펌이라도 모든 곳이 FDA 와 같은 규제기관의 규정에 정통한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업 계획상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계약서상 자문 범위에 임.. 더보기
[영문계약] 라이선스 계약 내 비밀유지조항으로 보호된 발명, 특허 받을 수 있는가? 흔하진 않더라도, 특허출원 전인 발명이 라이선스 대상이 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즉, 라이센서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발명을 특허출원한다면, 이를 '공지된 발명'으로 보아 특허법상 신규성 규정 위반에 의한 특허 등록거절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경우 비록 비밀유지조항이 라이선스 계약 내 삽입되었더라도 양 당사자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 특허법 조항*에 근거한 ‘on-sale bar’ 법리가 적용되어, 이를 ‘판매된 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발명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이 발명을 출원한다면 특허권을 받지 못한다고 판시한 것이죠.  반면, 우리 대법원은 당해 특허발명의 내용이 계약상 또는 관습상 .. 더보기
[제약바이오 시장] 제약바이오 M&A, 새롭게 고려해보아야 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올해는 제약바이오 업계의 M&A 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판데믹 시기 이후 변화하는 시장의 특징과 M&A거래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괴적 기술, 'Disruptive Technology'의 등장 ‘파괴적 기술’이란 기존의 제품이나 기술을 대체할 정도의 혁신성을 가진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인류의 기술발전 역사에 늘 등장해왔고,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 나가야하는 과업이긴 하지만, 현재 많은 액수의 자금과 시간을 투자하여 개발과 상업화를 목적하고 있는 제약바이오기업에 이러한 기술의 등장이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을 준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파괴적 기술, 예를 들어 인공지능 플랫폼의 도입이나 3D 프린팅과 같은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개발..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