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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법무 카테고리

[제약바이오 시장] 제약바이오 M&A, 새롭게 고려해보아야 할 사항은?

안녕하세요, 올해는 제약바이오 업계의 M&A 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견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판데믹 시기 이후 변화하는 시장의 특징과 M&A거래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파괴적 기술, 'Disruptive Technology'의 등장

‘파괴적 기술’이란 기존의 제품이나 기술을 대체할 정도의 혁신성을 가진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인류의 기술발전 역사에 늘 등장해왔고, 우리가 마땅히 이루어 나가야하는 과업이긴 하지만, 현재 많은 액수의 자금과 시간을 투자하여 개발과 상업화를 목적하고 있는 제약바이오기업에 이러한 기술의 등장이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만을 준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파괴적 기술, 예를 들어 인공지능 플랫폼의 도입이나 3D 프린팅과 같은 기술의 등장으로 인해, 전통적으로 개발되고 있는 신약의 시장성이나 경쟁력이 최소 변화되거나 오히려 축소될 수도 있기에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이종기술과의 경쟁이나 결합, 혁신 기술의 도입에 관심을 가지고 윈윈 전략을 펼쳐 나가야할 것입니다.

새로운 규제의 준수

제약업계는 전통적으로 약사법, 생명윤리법 등 각 국가 관할의 의약품의 허가와 생산을 관장하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 조건 준수 요건이 복잡하고 이러한 규제에 시장 또한 예민하지만, 최근 미국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Inflation Reduction Act)'의 시행에 따라, 특정 의약품 종목이 M&A 대상으로 선호되거나 기피될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를  들어, IRA 시행의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희귀질환 연구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매수인/투자자의 다양화

최근 혁신적, 파괴적 기술의 등장에 따라 점차 전통적인 제약사나 투자자가 아닌, 빅테크 기업이나 대규모 혁신기술 기업들이 헬스케어 부문 투자 및 인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Amazon 이 One Medical을 인수하여 원격진료 헬스케어 서비스 사업을 키우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처럼 향후 이종기술 업계간 합병이나 인수, 기술교류 소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략적 제휴의 선택

양 기업간 전통적인 M&A 거래 구조를 사용할 뿐 아니라, Open Innovation 의 기술이전(라이센싱, 기술양도 등)이 혼재된 전략적인 제휴 방식이 복합적으로 활용되고, 파트너간 장기적 안목의 Alliance 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규모가 작거나 역사가 짧은 바이오텍기업의 IP와 대형 제약사의 자금을 투자하여 합작  joint venture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공동개발, 상업화 혹은 추후 인수를 목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공동개발과 상업화를 위해 양 당사자간 라이센싱 계약이나 공동연구계약의 체결하 협력이 우선 진행될 수 있을 것이나, 급변하는 제약바이오 환경이나 투자금 유치 상황에 따라 파트너의 변경, 재실시권의 허여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식으로 핵심인력이나 기술을 변경, 확장하거나 추가 도입할 수도 있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수년간 침체되었던 글로벌 제약바이오 시장에 굵직한 인수합병 거래나 기술이전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도 변화하는 시장에서 이러한 거래 구조나 제휴방식을 연구하여 기술의 수출이나 cross-border M&A를 더욱 활성화하기를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