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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법무 카테고리

[영문계약] 계약 유효일자의 소급 (Backdating the Effective Date)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 유효일자(Effective Date)의 소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 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하는 날짜(Execution Date)와 비교하여 더 이른 날짜로 소급하여 해당 계약을 유효하게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고객들이 계십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드리자면 가능하다입니다만, 일자를 단순히 기재하기 전에 유의하셔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유효일자의 소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계약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날짜에 해당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과거의 날짜부터 해당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계약 당사자 사이에서만 유효하고,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당사자의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주십시오.

또한 이러한 계약 유효일자의 소급 방식을 택하시는 경우에도 계약에 서명 또는 날인하는 날짜(Execution Date)를 소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하겠습니다. 이는 허위 회계 또는 허위 진술로 추정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부정한 목적으로는 활용하시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혹 영문계약상 유효일자(Effective Date)의 소급이 필요하실 경우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추가 문구나 검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