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L LAW · 이우진 변호사·변리사
제약바이오 법무 · 계약 검토 · 라이선싱 · 임상 · IP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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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ARMA · BIOTECH · LIFE SCIENCE LEGAL

과학과 법률,
두 언어로
말합니다

WL LAW | 이우진 변호사 · 변리사 · 뇌과학 박사

연구용역부터 임상시험, 라이선싱 딜 그리고 IP 분쟁까지 —
제약바이오 업계의 복잡한 법률 이슈를 연구자 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이우진 변호사

언론 기고 웨비나 카테고리

[신규 연재] 더파마뉴스 "이우진의 BioPharm Insight"

오늘부터 제약·바이오 전문 매체 더파마뉴스(The Pharma News)에 격주 칼럼을 연재합니다.

이 칼럼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라이선싱, 기술이전, 공동연구개발, M&A 등 크로스보더 거래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가 된 영미법 판례와 글로벌 규제 동향을 다룹니다. 판례 소개에 그치지 않고, 국내 실무자분들이 계약 협상 및 검토 과정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제1회 주제: Efforts 조항 — 준거법마다 의무의 무게가 다릅니다

Best Efforts,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Best Endeavours. 계약 초안에서 흔히 접하는 이 표현들은 어떤 법을 준거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무를 부과합니다. 한국·미국(뉴욕·델라웨어)·영국 법원의 판례를 통해 그 차이를 정리하였습니다.

👉 https://thepharmanews.net/article/opinion-lwj-efforts

이후 회차에서도 업계 실무에 직결되는 주제를 꾸준히 다루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