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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법무 카테고리

[영문계약] 화장품의 제조나 생산업체의 선정과 계약(Cosmetics Manufacturing Agreement)의 검토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제조업체를 선정할 때 고려할 사항과 'Cosmetic Manufacturing Agreement(화장품생산용역계약서)'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조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품 생산이나 제조업체를 선정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우선 적합한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는 파트너의 제조, 생산 설비나 능력을 파악해야하며, 의뢰자가 원하는 목표와 방식을 상호 합의한 계약대로 이행할 수 있어야합니다.

이하 구체적으로 검토되어야하는 내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화장품 제조나 생산업체의 선정시 검토 사항

- 프라이빗 라벨 vs.  용역계약 제조방식의 장단점 파악
- 조성물이나 최종산물과 관련한 지식재산권의 소유 귀속
- 예산 (재료비, 최소/최대 용량, 포장비, 배송비, 기타 수수료)
- 최소주문수량이나 최대주문수량 여부
- 제품완성 소요 시간
- 인증서 취득 여부 (목표한 시장에 적합한 인증)
- 특수 장비나 프로토콜 사용 여부 
- 서비스 관련 컨설팅 능력 여부


Cosmetic Manufacturing Agreement  (화장품 생산용역계약서)의 검토

Cosmetic Manufacturing Agreement 란 화장품 생산용역계약서로, 화장품의 제조 뿐 아니라 품질관리, 관련 지식재산권의 관리, 비밀유지를 포함하는 관련 규제나 규정을 준수하는 의무까지 상호 협의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문서이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품의 생산과 관련하여서는 제품의 상세한 사양, 성분이나 포장재, 포장방법, 라벨링(labelling)에 대한 기재가 있으며, 품질관리에 관하여는 각종 검사나 테스트 그리고 상호 합의한 방식을 기재하게 됩니다. 지식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제품의 브랜드, 상표, 특허, 저작권, 노하우나 영업비밀과 같은 다양한 권리가 포함될 수 있으며, 어느 계약에서나 마찬가지로 중요한 비밀유지조항을 기재하게 됩니다. 또한, 상기 기재된 상호 합의 내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손해배상이나 분쟁해결 방식에 대한 합의도 포함이 되며, 하기 내용에 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 계약기간: 생산 및 제조에 필요한 기간이 포섭되어 있는지, 연장방식은 어떠한지
- 해지 방법: 통지 방식이나 상호 공정한 해지방식이 포함되어 있는지
- 면책이나 손해배상: 리콜(recall)이 가능한지, 면책의 대상이나 범위, 손해배상에 제한 등은 없는지
- 지식재산: 포뮬러(formula)나 각종 재료 등의 소유권, 특허, 상표의 소유권, 라이센싱 여부 등의 면밀한 검토
- 품질 관리와 실사: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의 품질관리가 필요한지 (organic/ non-GMO 등), 제조업자의 데이터나 기록 관리 방식
- 비밀유지: 영업비밀이나 중요 비밀정보에 대한 비밀유지관리 정책 여부 등


이상 화장품 제조나 생산 업체의 선정 및 계약서의 검토와 관련한 주의사항을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만, 무엇보다 업계에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혹 계약서 내에 불리한 조항은 없는지, 향후 후속적으로 체결될 타 파트너와의 계약과 상충하는 부분은 없을지 등 면밀히 검토하여 귀사의 권리를 강력히 보호받고 성공적인 브랜드를 런칭하는 발판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