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spute resolution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문계약] 준거법 조항 협상/선정시 반드시 검토할 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주 문의받는 '준거법', 영문으로는 'Governing Law' 조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준거법 조항은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Dispute Resolution)이나 관할(Jurisdiction) 지정의 내용과 함께 계약서에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우선 준거법을 지정할 경우 검토되어야할 사항을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거법'의 의미는 어떤 법률관계(합의나 계약 등)에 '적용'될 법률을 지칭합니다.이는 법률관계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할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해당 계약서의 해석에 활용될 법률을 계약서 말미에 기재하고 있는 형식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영문계약의 작성이나 검토시 양 당사자.. 더보기 [영문계약] 계약서 분쟁해결조항에서 소송과 중재의 선택 안녕하세요 이번 글에서는 영문계약에서 기재되는 Dispute Resolution Clause (분쟁해결 조항)에서 활용되는 분쟁해결 방식 중 소송(Court) 방식 또는 중재 (Arbitration) 방식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며, 각 장단점과 활용 전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국제거래가 빈번해진 기업들 사이에서는 분쟁 해결방식으로 구속력이 있는 중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소송의 절차적 또는 구조적 측면이 다소 배제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소송만이 사실과 법률에 입각한 결과를 도출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기업들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분쟁의 성격에 따라 두 분쟁 해결방식간 표면으로 반드시 드러나지만은 않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중재나 소송 중 어떤 것을 선택할..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