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armacovigilance agreement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문계약] Safety Data Exchange Agreement(SDEA, 안전성 정보교환 계약) 의 이해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약업계에서 볼 수 있는 Safety Data Exchange Agreement (SDEA) 또는 Pharmacovigilance Agreement(PVA)에 대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SDEA는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모든 정보가 판매 허가 보유자(MAH)에게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달하여 관련 법령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서면 계약을 지칭합니다. 최근 다양한 업계에서도 협업이 중요해지고 있으나, 제약 업계에서도 주요 트렌드 중 하나는 의약품의 공동 개발 및 공동 마케팅입니다. 이를 위해 다른 회사나 기관과의 다양한 종류의 상업적 계약이 수반되며, 이러한 계약의 이행을 위해 안전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처리에 있어 각 당사자의 역할과 책임을 정의하기 위한 안전 데이터 교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