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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진 변호사

MOU

[영문계약] Letter of Intent(LOI), 의향서의 이해참고 영상: https://www.instagram.com/reel/DG4qhwDxSuy/?igsh=MmFzeHd6OGhpZWdk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실무상 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 또는 Termsheet 에 선행하거나 동시 작성되곤 하는 Letter of Intent/Interest(LOI)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의향서(LOI)는 양후 양 당사자간 체결할 계약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는 두 기업 간의 서신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간혹 단순한 서신이 아니라 양 당사자간의 계약 초안 양식으로도 작성하거나 활용될 수도 있겠습니다. 의향서는 계약에 대한 조건이나 세부 사항의 협의가 완료된 이후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며, 실무상 대부분은 계약 협상의 진행 중에 상호 이..더보기
[영문계약]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의 이해와 검토안녕하세요, 아마 신문기사를 통해서 'A기업과 B기업간 MOU를 체결하여 양사 협력관계를 구축하였다'와 같은 문구를 많이 접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MOU는 무엇인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특히 계약서와는 다른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MOU란 ? MOU란, Memorandum of Understanding의 약자로, 국내에서는 '양해각서'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MOU는 당사자 간의 합의된 의지를 표현하는 합의서로 이 문서는 양자 (두 당사자 간) 또는 다자 (두 당사자 이상)간 체결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양해각서는 체결에 참여한 당사자들이 상호 공통의 목표를 진행하는 데 동의함을 합의하고, 향후 목표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었..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