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거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문계약] 준거법 조항 협상/선정시 반드시 검토할 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자주 문의받는 '준거법', 영문으로는 'Governing Law' 조항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준거법 조항은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Dispute Resolution)이나 관할(Jurisdiction) 지정의 내용과 함께 계약서에 기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우선 준거법을 지정할 경우 검토되어야할 사항을 먼저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거법'의 의미는 어떤 법률관계(합의나 계약 등)에 '적용'될 법률을 지칭합니다.이는 법률관계의 성격이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지정할 수도 있겠으나, 일반적으로는 해당 계약서의 해석에 활용될 법률을 계약서 말미에 기재하고 있는 형식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영문계약의 작성이나 검토시 양 당사자.. 더보기 [영문계약] 판매계약서(Sales contract) 검토 기초 최근 코로나 판데믹 이후 긱경제의 활성화로 법인간 거래 뿐 아니라 개인과 법인 / 개인과 개인간 판매계약 거래계약 검토 의뢰가 증가하였습니다. 판매계약서는 거래의 종류, 지불 조건, 분쟁시 해결방법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는데, 특히 타국가의 법인/개인과의 거래인 경우 분쟁해결 조항이나 준거법 조항과 관련한 협상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럼 판매계약서를 작성/검토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용어 구두로는 서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이를 비로소 계약서면에 글로 표현하는 경우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문계약서인 경우 국문이 아니기에 더욱 오역으로 시작되어 발생하는 계약위반 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