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중재 썸네일형 리스트형 [위촉활동] 대한상사중재원(KCAB) 중재인 위촉_제약바이오 안녕하세요.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이우진 변호사입니다.2025년 6월 1일부로,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제약·바이오 분야 전문 중재인으로 위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본 위촉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50조에 따른 것으로, 위촉 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8년 5월 31일까지입니다.전문 중재인의 필요성 – 제약바이오 산업 특수성에 기반하여제약·바이오 산업은 그 복잡성과 기술적 전문성으로 인해 분쟁 발생 시 일반적인 상사계약 분쟁과는 다른 접근이 요구됩니다.기술이전(Licensing), 공동연구개발, 임상시험(CRO/SMO), CDMO 계약, 품목허가권 이전, 데이터 접근권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체결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