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분야에 특화된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이우진 변호사입니다.
2025년 6월 1일부로, 대한상사중재원(KCAB)의 제약·바이오 분야 전문 중재인으로 위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위촉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규칙」 제50조에 따른 것으로, 위촉 기간은 2025년 6월 1일부터 2028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전문 중재인의 필요성 – 제약바이오 산업 특수성에 기반하여
제약·바이오 산업은 그 복잡성과 기술적 전문성으로 인해 분쟁 발생 시 일반적인 상사계약 분쟁과는 다른 접근이 요구됩니다.
기술이전(Licensing), 공동연구개발, 임상시험(CRO/SMO), CDMO 계약, 품목허가권 이전, 데이터 접근권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체결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은 과학적, 규제적, 상업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 해석에 대한 법률적 전문성과 함께,
해당 산업의 기술 배경 및 국제 규제 구조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갖춘 중재인의 참여가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산업을 깊이 이해하는 제약바이오 전문 중재인으로서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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