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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계약

[영문계약] 해외 기업과 국가핵심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기업간 체결하는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유념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라이선스 계약을 검토할 때 구체적으로 라이선스의 대상이나 권리보호 등 (지식재산권, 결과물의 소유, 해제나 해지시 관계) 에 대하여 검토시 유의하셔야 하는 내역은 상당히 많아, 어느 계약보다도 검토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합의서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해외 거래에서 특히 유의할 사항,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라이선스 계약을 포함한 국제 기술이전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당사자간 기술의 이전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에 관한 합의로, 이 계약서 내 혹 해.. 더보기
[영문계약] 상표 라이센스 계약 (Trademark License Agreement)의 검토 안녕하세요, 오늘은 상표 라이센스 계약(Trademark License Agreement)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라이센스의 대상인 "상표"란 자기의 상품(지리적 표시가 사용되는 상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비스 또는 서비스의 제공에 관련된 물건을 포함한다)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하며(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 “표장”이란 기호, 문자, 도형, 소리, 냄새, 입체적 형상, 홀로그램ㆍ동작 또는 색채 등으로서 그 구성이나 표현방식에 상관없이 상품의 출처(出處)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표시를 말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 이러한 "상표"를 '라이센싱'한다는 것은 등록된 상표권자(라이센서)가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상대방(라이센시).. 더보기
[영문계약] 라이센스 계약(Licensing Agreement) 기초 (3)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라이선스 계약 기초 (1), (2) (각 https://woojinleelaw.tistory.com/48, https://woojinleelaw.tistory.com/49)에 부수하는 글입니다. 간혹 실무에서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용어가 명확히 사용되지 않거나 혼용되어 정확한 의미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비록 용어는 명확히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영문의 해석상 고객분들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이는 허여받은 '라이센스의 범위' (라이센스 계약 기초 (2))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고객분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궁금해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계약의 Def.. 더보기
[영문계약] 라이센스 계약(Licensing Agreement) 기초 (2) 안녕하세요, 이전 포스팅(https://www.woojinleelaw.com/48)에서는 기술 라이센싱(Technology Licensing)과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그리고 라이센스 계약(License Agreement)의 기초 개념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라이센스 계약의 주요 조항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라이센스 계약은 해당 기술 분야, 실시하고자 하는 지식재산권의 종류, 당사자간 관계 등이 다양한 환경에서 체결될 수 있어, "One size fits all" 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고, 각 계약마다 그 환경과 협상내용을 면밀히 고려한 작성이 필수적인 계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 주로 논의되는 조항을 아래와 같이 간략히 살펴보.. 더보기
[영문계약] 라이센스 계약(License Agreement) 기초 (1) 안녕하세요, 앞으로 이어지는 포스팅에서는 제약 바이오 업계 기사에서 많이 보신 개념일 수 있는 라이센싱(Licensing),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기술 라이센싱 (Technnology Licensing) 그리고 라이센스 계약(License Agreement)등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드리고자 합니다.실무에서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이와 연관된 연구계획서의 작성이나 물질이전계약(MTA), 연구용역계약, Technology Transfer계약 등 다양한 계약의 체결이 부수적으로 또는 병렬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포섭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항의 작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계적 라이센스 계약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서(라이.. 더보기
[영문계약] Technology Transfer(기술이전) 문서의 작성과 검토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Technology Transfer, 즉 기술이전 문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술이전문서란, 특히 신약 개발 과정이나 라이센스 체결 과정(계약에 첨부문서로도 활용)에서 기술을 소유하거나 공유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가 기술을 전수받고 싶어하는 당사자에게 관련 기술이나 정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 당사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문서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의약품 위탁생산개발(CDMO) 업체에 제조나 개발을 위탁하는 제약이나 바이오기업이 서비스를 의뢰하기 위한 과정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안전한 기술이전이 이루어져야만 성공적인 약품의 제조, 관리,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의약품의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WHO에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