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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법무 카테고리

[영문계약] Consulting Contract (컨설턴트/자문 계약서)의 검토와 작성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떠한 분야의 전문가의 어드바이스 기타 용역을 제공받고자 할 때 체결할 수 있는 Consulting Agreement/Contract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어로는 Consulting Agreement/Contract 를 컨설턴트 계약서 또는 자문 계약서로도 지칭하고 있습니다.

컨설턴트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달받고자 하는 (또는 전달하시고자 하는) 용역(service)의 내용의 특정이 필요합니다. 용역의 분야는 계약을 작성하시기 전에 협상 단계에서 당사자들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용역을 제공받고자 하는 측이 원하는 서비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기간, 지급 가능한 비용, 갱신 조건 등에 대하여 상호 결정하고 이를 계약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구체적으로 컨설턴트 계약에서 검토되는 사항들을 확인해보겠습니다.

 

■ 당사자

많은 경우 전문가들은 학교나 기업 등 소속되어 있는 법인이 있어, 해당 법인과 일종의 계약 또는 사규에 기해 컨설턴트로서 활동할 수 있는 범위나 제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확인해보시고, 혹 법인을 통한 계약을 집행하여야 하는지, 당사자 개인과 체결해야하는지, 다른 제한사항은 혹 없는지 파악을 하셔야겠습니다.

■ 용역의 범위 및 대가

위에서도 언급드린 바와 같이, 컨설턴트가 제공할 수 있는 용역의 범위의 특정은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입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제공할 수 있는 기한, 횟수, 분량, 그리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지급액 또한 사전에 협의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재가 필요한 경우 계약의 첨부로 추가 문서를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습니다.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제공은 혹 용역의 단계에 따라 차등지급할 것인지, 조건부 지급의 방식을 사용하는지, 컨설턴트가 용역의 제공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이 있다면 이에 대한 환급은 가능한지, 대가 지급의 지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이 있는지 등 구체적으로 기재하시어 분쟁을 방지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 지식재산권

어느 계약에서나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조항이기는 하나, 특히 컨설턴트 계약에서는 제공하는 용역이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이를 통한 개량발명의 발생 또한 빈번하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중요합니다. 간혹 종류에 따라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지식재산 또는 지식재산을 출원/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일방 당사자에게 모두 양도하도록 합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컨설팅으로 인해 논문이나 간행물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련 비용, 저작권의 소유관계에 대하여도 미리 합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 계약의 해지

컨설턴트의 용역, 그에 대한 평가 및 대가의 지급과 관련하여 불만족이 있을 경우 양당사자가 상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조건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용역의 목표나 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상호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지표를 기재하는 것이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비밀유지 조항

컨설턴트나 이를 제공받는 자는 모두 상호 비밀유지의무를 가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히 컨설턴트가 여러 업체와 활동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에서 혹 기업이나 법인의 비밀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계약을 따로 체결하시거나 관련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혹 컨설턴트가 제 3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형식이라면 이러한 제3자의 범위나 비밀유지의무에 대하여도 기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비경쟁조항(Non-Compete)

컨설턴트들은 한 분야에서 전문가로 인정받고 활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분야의 타 기업이나 법인에 유사한 종류의 용역을 제공하는 행위는 비밀정보의 유출 가능성이나 부정경쟁을 발생시킬 위험으로 금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조항 내에 비경쟁 회사나 법인의 범위, 용역 제공의 범위, 비경쟁 기간 등에 대하여 상호 명확히 합의해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성공 보수 (Success Fee)의 책정

간혹 컨설턴트에 따라 본인의 컨설팅으로 인해 발생한 용역의 결과물에 대한 일정 조건(결과물의 상업화, 관련 계약의 체결 등)이 상호 합의한 기간 내에 달성되면, 계약이 만료나 해지된 이후라도 이에 대한 성공보수를 받도록 책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기 기간의 설정, 해당 조건의 범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특히 해당 업계의 경우 그러한 조건들이 얼마나 성취되기 합리적으로 용이한지에 대한 경영적 판단도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 책정되는 성공 보수의 금원 또한 그 금액에 합리적인지에 대한 판단 또한 수반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 컨설턴트 계약에서 살펴보아야할 사항들을 간략히 알아보았는데요, 각 컨설턴트의 특징(소속 여부, 분야의 경쟁성 여부, 양당사자간의 비즈니스 히스토리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해당 계약 조항을 검토/수정해야할 것이므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를 거쳐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예방하시면서도 효과적인 컨설턴트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