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제약·바이오 전문 매체 더파마뉴스(The Pharma News)에 격주 칼럼을 연재합니다.
이 칼럼은 제약·바이오 업계의 라이선싱, 기술이전, 공동연구개발, M&A 등 크로스보더 거래 현장에서 실제로 문제가 된 영미법 판례와 글로벌 규제 동향을 다룹니다. 판례 소개에 그치지 않고, 국내 실무자분들이 계약 협상 및 검토 과정에서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시각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제1회 주제: Efforts 조항 — 준거법마다 의무의 무게가 다릅니다
Best Efforts, Commercially Reasonable Efforts, Best Endeavours. 계약 초안에서 흔히 접하는 이 표현들은 어떤 법을 준거로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무를 부과합니다. 한국·미국(뉴욕·델라웨어)·영국 법원의 판례를 통해 그 차이를 정리하였습니다.
👉 https://thepharmanews.net/article/opinion-lwj-efforts
이후 회차에서도 업계 실무에 직결되는 주제를 꾸준히 다루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