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제약바이오 법무 카테고리

[지식재산] 대학 기술사업화 / 교원창업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최근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가 활발해지고 그 과정에서 그 기관에 속한 종업원(교수 등)과의 기술이전 계약, 후속 개량발명시 지식재산의 귀속, 기술료 분배, 지분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교원창업'(교원이 창업기업의 대표나 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각 대학마다 교원창업규정, 실험실창업규정을 두어 관리됨)의 경우, 휴직이나 겸직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휴직기간에 발생한 발명의 귀속에 관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교원이 직무발명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단독 출원을 진행하는 등 소속기관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법령이나 규정, 내부 지침, 계약의 검토가 중요한 절차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령이나 규정으로는 '발명진흥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특허법', '과학기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사업처리규정',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 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여 사실관계에 적합한 규정을 선정해 해석해야합니다. 또한, 이외에도 각 학교나 기관에서 마련한 지식재산규정, 교원창업규정, 기술료 분배 규정 등 관련 규정과 지침 하, 당사자간 최종 계약을 통해 구체적인 합의사항을 문서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교원창업을 염두에 두고 계신 경우 하기 사항을 검토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 대학이나 소속 기관에서 관련 창업규정의 업데이트 내역 검토
■ 해당 발명이 공동발명에 해당하는지, 그 경우 객관적 산정기준 검토
■ 혹 이직을 염두에 둔 경우 대학이나 기관의 규정, 지침을 확인하고 당사자간 계약체결 필요성 검토
■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2022년도)에 따라 혹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기술이전의 계약에 착수하는 경우 객관적 기술가치평가 방법의 검토
■ 개량발명의 정의, 실시, 기술료의 배분 등에 관하여 당사자간 명확한 이해도가 있는지 확인 (계약이나 규정/지침 확인)
■ 교원창업규정을 확인하고 직무발명과 자유발명의 명확한 차이점 이해
■ 교원창업 후 발명과 관련된 통지의무의 확인 및 이행 
■ 대학이나 기관에서 승계한 직무발명을 포기하는 경우 절차의 확인
■ 대학이나 기관의 시설, 장비, 인력의 사용과 관련한 규정/ 지침을 확인하고 계약 규정이 있는 경우 위반소지가 없을지 확인


이처럼 당사자간 이해상충, 지식재산의 귀속이나 분배 갈등을 포함한 교원창업과 관련한 당사자가 계약/규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건이나 조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실 것을 권고드리며, 귀 발명과 지식재산이 매끄럽게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