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kdating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문계약] 계약 유효일자의 소급 (Backdating the Effective Date) 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약 유효일자(Effective Date)의 소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기재를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하여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종 회사가 체결하는 계약 중 당사자가 서명해야 하는 날짜(Execution Date)와 비교하여 더 이른 날짜로 소급하여 해당 계약을 유효하게 기재할 수 있는지 여부를 묻는 고객들이 계십니다. 이에 대한 대답을 드리자면 가능하다입니다만, 일자를 단순히 기재하기 전에 유의하셔야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유효일자의 소급이 필요한 경우 해당 계약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서명 또는 날인을 한 날짜에 해당 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과거의 날짜부터 해당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만, 이것은 계약 당사자 사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