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유인행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법] 비급여 진료비 할인 또는 무료 이벤트 광고는 환자 유인행위인가? 최근 환자 유치를 위한 병원간 다양한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할인이나 무료 이벤트를 통한 마케팅이 의료법 위반일까요?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환자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시장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왜곡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금품의 제공 내지 그에 유사한 정도의 유인이 있는지 여부, 혜택을 제공받는 대상이 합리적으로 한정되어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 두가지 판례를 통해 금품 제공이나 유인, 대상의 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1. 적법하다고 본 경우 (환자 유인이 아니다)병원 홈페이지에 중고생 등 청소년이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을 할 경우 5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