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라이센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문계약] 해외 기업과 국가핵심기술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기업간 체결하는 글로벌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할 때 유념하셔야 할 사항에 대하여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라이선스 계약을 검토할 때 구체적으로 라이선스의 대상이나 권리보호 등 (지식재산권, 결과물의 소유, 해제나 해지시 관계) 에 대하여 검토시 유의하셔야 하는 내역은 상당히 많아, 어느 계약보다도 검토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는 합의서로 꼽히기도 하는데요, 본 포스팅에서는 해외 거래에서 특히 유의할 사항,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작성되었습니다.라이선스 계약을 포함한 국제 기술이전계약은 서로 다른 국가에 위치한 당사자간 기술의 이전에 관한 주요 권리와 의무에 관한 합의로, 이 계약서 내 혹 해.. 더보기 [영문계약] 라이선스 계약 내 비밀유지조항으로 보호된 발명, 특허 받을 수 있는가? 흔하진 않더라도, 특허출원 전인 발명이 라이선스 대상이 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즉, 라이센서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발명을 특허출원한다면, 이를 '공지된 발명'으로 보아 특허법상 신규성 규정 위반에 의한 특허 등록거절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경우 비록 비밀유지조항이 라이선스 계약 내 삽입되었더라도 양 당사자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 특허법 조항*에 근거한 ‘on-sale bar’ 법리가 적용되어, 이를 ‘판매된 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발명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이 발명을 출원한다면 특허권을 받지 못한다고 판시한 것이죠. 반면, 우리 대법원은 당해 특허발명의 내용이 계약상 또는 관습상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