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광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의료법] 의료기관을 방문한 인플루언서의 경험담은 단순 후기인가 의료광고인가? 최근 SNS의 발달과 각종 정보 접근의 용이성이 증대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효과를 노리고 있는데요, 국내 의료법상 "의료인등"에 포섭되는 의료기관/의료인들 또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이 가능할지 문의를 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개인이나 가능하듯 인플루언서도 역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개인적 경험을 개인 SNS 채널에 후기로 남기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인데요, 이를 단순 후기(비광고)로 볼 것인지, 의료광고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상기 사안은 사실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다양한 법률적 판단이 수반되어 해석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상 허용하는 의료광고의 주체에 해당하는가 (의료법 제56 제1항), 후기가 게재되는 채..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