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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의료법] 비급여 진료비 할인 또는 무료 이벤트 광고는 환자 유인행위인가? 최근 환자 유치를 위한 병원간 다양한 마케팅이 성행하고 있는데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비 할인이나 무료 이벤트를 통한 마케팅이 의료법 위반일까요?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환자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의료시장의 공정한 시장경제질서 왜곡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이는 금품의 제공 내지 그에 유사한 정도의 유인이 있는지 여부, 혜택을 제공받는 대상이 합리적으로 한정되어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아래 두가지 판례를 통해 금품 제공이나 유인, 대상의 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의미인지 살펴보겠습니다.1. 적법하다고 본 경우 (환자 유인이 아니다)병원 홈페이지에 중고생 등 청소년이 여드름 약물 스케일링 시술을 할 경우 50%를 할인해 준다는 내용의 .. 더보기
[의료법] 의료기관을 방문한 인플루언서의 경험담은 단순 후기인가 의료광고인가? 최근 SNS의 발달과 각종 정보 접근의 용이성이 증대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효과를 노리고 있는데요, 국내 의료법상 "의료인등"에 포섭되는 의료기관/의료인들 또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마케팅이 가능할지 문의를 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느 개인이나 가능하듯 인플루언서도 역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개인적 경험을 개인 SNS 채널에 후기로 남기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인데요, 이를 단순 후기(비광고)로 볼 것인지, 의료광고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상기 사안은 사실 간단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다양한 법률적 판단이 수반되어 해석되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의료법상 허용하는 의료광고의 주체에 해당하는가 (의료법 제56 제1항), 후기가 게재되는 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