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의무조항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문계약] 라이선스 계약 내 비밀유지조항으로 보호된 발명, 특허 받을 수 있는가? 흔하진 않더라도, 특허출원 전인 발명이 라이선스 대상이 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즉, 라이센서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발명을 특허출원한다면, 이를 '공지된 발명'으로 보아 특허법상 신규성 규정 위반에 의한 특허 등록거절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경우 비록 비밀유지조항이 라이선스 계약 내 삽입되었더라도 양 당사자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 특허법 조항*에 근거한 ‘on-sale bar’ 법리가 적용되어, 이를 ‘판매된 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발명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이 발명을 출원한다면 특허권을 받지 못한다고 판시한 것이죠. 반면, 우리 대법원은 당해 특허발명의 내용이 계약상 또는 관습상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