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 썸네일형 리스트형 [영문계약] 라이선스 계약 내 비밀유지조항으로 보호된 발명, 특허 받을 수 있는가? 흔하진 않더라도, 특허출원 전인 발명이 라이선스 대상이 되는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죠. 즉, 라이센서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발명을 특허출원한다면, 이를 '공지된 발명'으로 보아 특허법상 신규성 규정 위반에 의한 특허 등록거절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미국 연방대법원은 이 경우 비록 비밀유지조항이 라이선스 계약 내 삽입되었더라도 양 당사자가 이러한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미국 특허법 조항*에 근거한 ‘on-sale bar’ 법리가 적용되어, 이를 ‘판매된 발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발명이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이 발명을 출원한다면 특허권을 받지 못한다고 판시한 것이죠. 반면, 우리 대법원은 당해 특허발명의 내용이 계약상 또는 관습상 .. 더보기 [영문계약] CDA 계약 유효기간 vs 정보 교환기간? 안녕하세요, 오랫만에 CDA (Confidentiality Disclosure Agreement) / NDA(NonDisclosure Agreement), 즉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CDA"라 통칭하겠습니다) 관련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CDA 와 관련한 기존 포스팅들은 하기 내역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최근 한 고객께서 문의해주신 CDA의 '계약 유효기간'과 '정보 교환기간'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CDA 계약의 집행과 연장이 이루어져야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CDA는 다양한 기재 방식의 Term/ Period 로 구성되어 있겠으나, 제가 질의받은 Term 조항은 하기의 경우와 같았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계약 유효기간'과 '정보 교환.. 더보기 [영문계약] 비밀유지계약(CDA)의 검토, 인력관리 및 관리정책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타회사와 연구나 비즈니스를 진행하기에 앞서 상당히 자주 체결되는 CDA(Confidential Disclosure Agreement) 혹은 비밀유지계약에 관한 주제입니다. CDA는 비즈니스 일상에서 자주, 또한 쉽게 접하는 계약서이므로 체결 후 그 관리방법에 대하여 크게 고민하지 않다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왕왕 생기게 되는데요, 일례로 타회사로부터 전달받은 비밀정보를 비즈니스 관행이라는 이유로 해당 정보 소유주의 서면동의없이 하청업체에 전달을 하여 소유주로부터 항의를 받거나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비밀정보의 누출이 이루어진 경우 비밀정보 입수자는 비록 의도치 않은 누출이라 하더라도 제공자에게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