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이전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식재산] 대학 기술사업화 / 교원창업시 반드시 확인할 사항 최근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기술사업화가 활발해지고 그 과정에서 그 기관에 속한 종업원(교수 등)과의 기술이전 계약, 후속 개량발명시 지식재산의 귀속, 기술료 분배, 지분의 취득 및 처분과 관련하여 다양한 이슈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특히 '교원창업'(교원이 창업기업의 대표나 임원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각 대학마다 교원창업규정, 실험실창업규정을 두어 관리됨)의 경우, 휴직이나 겸직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휴직기간에 발생한 발명의 귀속에 관한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고, 교원이 직무발명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이에 대한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단독 출원을 진행하는 등 소속기관과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법령이나 규정, 내부 지침, 계약의 검토가 중요한 절차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보기 [Korean News] 이뮨온시아, 프로젠으로부터 NTIG 플랫폼 기술도입 기사출처: https://www.bio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838 이뮨온시아, 프로젠으로부터 NTIG 플랫폼 기술도입 - 바이오타임즈 [바이오타임즈] 이뮨온시아(대표 김흥태)는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 프로젠(대표 김종균)과 NTIG® 플랫폼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이번 계약을 통해 이뮨온시아는 자체 개발한 www.biotimes.co.kr [바이오타임즈] 이뮨온시아(대표 김흥태)는 포트폴리오 확장을 위해 프로젠(대표 김종균)과 NTIG® 플랫폼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계약을 통해 이뮨온시아는 자체 개발한 항체에 프로젠의 NTIG® 기술을 접목해 개발할 수 있는 독점적 통상실시권을 확보하게 됐다. 계약 규모 등 .. 더보기 [영문계약] 라이센스 계약(Licensing Agreement) 기초 (3)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라이선스 계약 기초 (1), (2) (각 https://woojinleelaw.tistory.com/48, https://woojinleelaw.tistory.com/49)에 부수하는 글입니다. 간혹 실무에서 특허 라이센스 계약을 작성하거나 검토할 때 용어가 명확히 사용되지 않거나 혼용되어 정확한 의미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며, 비록 용어는 명확히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영문의 해석상 고객분들께서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특히, 이는 허여받은 '라이센스의 범위' (라이센스 계약 기초 (2))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아래와 같이 고객분들이 혼란스러워하거나 궁금해하는 용어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계약의 Def.. 더보기 [영문계약] 라이센스 계약(License Agreement) 기초 (1) 안녕하세요, 앞으로 이어지는 포스팅에서는 제약 바이오 업계 기사에서 많이 보신 개념일 수 있는 라이센싱(Licensing),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기술 라이센싱 (Technnology Licensing) 그리고 라이센스 계약(License Agreement)등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드리고자 합니다.실무에서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이와 연관된 연구계획서의 작성이나 물질이전계약(MTA), 연구용역계약, Technology Transfer계약 등 다양한 계약의 체결이 부수적으로 또는 병렬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포섭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항의 작성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체계적 라이센스 계약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라이센서(라이.. 더보기 [영문계약] Technology Transfer(기술이전) 문서의 작성과 검토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Technology Transfer, 즉 기술이전 문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기술이전문서란, 특히 신약 개발 과정이나 라이센스 체결 과정(계약에 첨부문서로도 활용)에서 기술을 소유하거나 공유할 권리가 있는 당사자가 기술을 전수받고 싶어하는 당사자에게 관련 기술이나 정보를 정확하고 안전하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 당사자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명시하는 문서에 해당합니다. 최근에는 특히 의약품 위탁생산개발(CDMO) 업체에 제조나 개발을 위탁하는 제약이나 바이오기업이 서비스를 의뢰하기 위한 과정으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안전한 기술이전이 이루어져야만 성공적인 약품의 제조, 관리,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의약품의 기술이전과 관련하여 WHO에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