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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법무 카테고리

[영문계약] 판매계약서(Sales contract) 검토 기초

최근 코로나 판데믹 이후 긱경제의 활성화로 법인간 거래 뿐 아니라 개인과 법인 / 개인과 개인간 판매계약 거래계약 검토 의뢰가 증가하였습니다.

판매계약서는 거래의 종류, 지불 조건, 분쟁시 해결방법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는데,
특히 타국가의 법인/개인과의 거래인 경우 분쟁해결 조항이나 준거법 조항과 관련한 협상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그럼 판매계약서를 작성/검토시 주의해야할 사항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1. 용어

구두로는 서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이를 비로소 계약서면에 글로 표현하는 경우 서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영문계약서인 경우 국문이 아니기에 더욱 오역으로 시작되어 발생하는 계약위반 사태가 발생할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의미를 명확히 수정하시는 작업을 거치거나, 최소한 상대방에게 모호한 표현에 대하여 문의하고, 이메일/문서로 해석과 내용을 남겨 놓는 것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2. 권리와 책임 소재

우선 계약의 목적 (Purpose)를 명확히 설정하시고, 정확히 어떠한 행위에 대하여 누가 책임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록 계약서를 작성하기 시작하기 전부터 구두로 많은 조건과 의무, 권리에 대한 내용이 오고가곤 하지만, 계약서면에 작성된 내용만이 분쟁이 발생하면 구속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3. 비밀유지 조항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조항입니다. 대부분 판매계약을 작성/검토하기 앞서 CDA (Confidentiality Disclosure Agreement)를 작성하는 것이 관행이나, 본 계약에도 비밀유지 조항을 구성하거나, 기체결한 비밀유지계약서를 언급하여 해석상 충돌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보사회에 들어서면서 상대방과 나의 정보를 지키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태도는 기본이 된다고도 할 수 있어 반드시 이러한 조항이 있는지, 어떠한 의무 수준을 명시하고 있는지, 일방적인 의무만 부과하고 있지는 않은지, 비밀유지에 해당하지 않는 제외 조항은 있는지 등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4. 면책 조항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물론 서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하여 자세히 생각해보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제3자의 손해배상청구 기타 소송이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이나 나를 면책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훗날 한숨을 쉬며 다행이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5. 리스크 분배

바이어와 셀러 즉, 구매자와 판매자간 비즈니스상 리스크에 대비하여 서로에게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고, 때로 보험의 범위(금액)에 대한 합의도 가능하겠습니다.

6. 해지/해제 조항

해지나 해제조항에 대하여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왜 계약서에 존재해야하는지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경우에 따라 혹 'termination without cause (원인이 없는 경우의 해지)' 의 경우도 설정하시는 것이 필요하실 수 있으므로, 해지/해제의 원인 그리고 통지 방법 등에 대하여 잘 체크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7. 분쟁해결 조항

특히, 해외 법인이나 개인과 체결하는 계약인 경우 더욱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외 계약인 경우 집행의 용이성이나 신속성 때문에 법원의 판결보다는 중재 결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거법이나 중재지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협상이 필요한 부분이고 가장 오래 시간을 끌게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시어 결정하셔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시간이나 소송/중재/변호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